[53610] 한·콜롬비아 간의 사증면제협정의 해석에 관한 구술서 교환 추진, 1982-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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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콜롬비아 간 사증면제협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증 재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시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구술서 교환 추진을 위한 1982∼87년 중 협의 경과임.
    
    1. ‌외무부는 1982.12.2.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콜롬비아 외무성이 재외공관에 배포한 1982.5.28.자 공문에 
    한국과의 사증면제협정이 명시되지 않은 1976년도 작성 사증면제협정 일람표가 첨부되어 있어 
    한국인에 불합리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 사례가 있는 사실 등을 통보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지시한 바, 주콜롬비아대사는 1983.2.3. 주재국 외무성이 한국과의 사증면제협정 
    사실을 재외공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보고함.
    
    2. ‌주콜롬비아대사관은 1986.7.18. 주재국 외무성이 양국 간 사증면제 각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콜롬비아 거주 한국인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음에 따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 거주 콜롬비아인에 대해서도 체류연장 수수료를 면제하여 주기를 요청하여 왔음을 
    보고하고, 동 건에 관한 지침을 문의함.
    • 외무부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사증 발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한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이 체류기간 연장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며,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상호 면제에 관해 법무부의 의견을 조회 중임을 통보함.
    • 법무부는 1986.11.8. 양국 간 사증면제협정 개정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 
    명문 규정을 포함할 경우 면제에 이의가 없음을 회신함.
    
    3. ‌주콜롬비아대사는 1986.12.1. 콜롬비아 측은 상호 간의 사증 수수료 및 체류기간 연장 수수료 면제에 대해 이의가 없으며, 1981년 사증면제 교환각서에 부가하여 별도의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각서 제3조 및 제4조의 해석을 명확히 할 것을 공한으로 제의할 예정임을 보고함.
     
    4. 외무부는 1987.7.16. 주콜롬비아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 한·콜롬비아 사증면제협정상의 수수료 면제 조항은 체류기간 연장 등에는 적용될 수 없음.
    • 콜롬비아 측에 사증발급 수수료 면제 조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체류기간의 연장, 갱신 및 사증재발급 수수료 면제를 위한 구술서를 전달하고 교섭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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