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05] 한·오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83.5.5 Muscat에서 서명 : 1987.2.1 발효 (조약 916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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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83.5.5 Muscat에서 서명 : 1987.2.1 발효 (조약 916호)
  • 한·오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83.5.5 Muscat에서 서명 : 1987.2.1 발효 (조약 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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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만 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1983.5.5 Muscat에서 서명 : 1987.2.1 발효 (조약 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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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만간의각자의영역간및그이원의항공업무를위한협정.1983.5.5muscat에서서명:1987.2.1발효(조약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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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오만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1980∼81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오만 외무성은 1980.7.28. 주오만대사관에 대한 외교 공한을 통해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 간 교섭을 제의함.
    • 교통부는 10.15. 동 협정 체결에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 서울에서 1981.10.13.~17. 개최된 양국 항공회담에서 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10.17.자로 동 
    협정을 잠정 발효하기로 합의함.
     
    2. ‌동 협정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주오만대사는 1982.1.16. 외무성이 공한을 통해 주재국 교통장관이 1982.2~4월중 현지에서 동 협정에 서명할 것을 제의해 왔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3.23.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총무처에 요청함.
    - ‌제안 이유: 동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 항공기의 대중동 노선의 확장 및 중동제국과의 관계 심화
    - ‌주요 골자: 양국 지정 항공사의 운항 가능 노선(부속서), 지정 항공사에 대한 각종 권리 부여, 관세 및 기타 부담금 면제, 운임, 분쟁 해결 등 
    • 제26회 국무회의는 4.9. 동 협정을 의결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4.19. 동 협정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외무부의 아래 건의를 재가함.
    - ‌주오만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 서명
    - ‌동 협정 발효 절차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 공한을 오만 측과 교환하고, 법령에 따라 공포
    • 이경훈 주오만대사와 Al Busaidi 교통장관 간에 1983.5.5. 오만에서 동 협정이 서명됨. 
    • 외무부는 1986.12.31. 주오만대사관에 한국 측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고, 주재국 측이 이를 확인하는 회신을 요청하도록 지시함.
    - ‌주오만대사관은 1987.2.4. 주재국 외무성은 동 협정이 2.1. 발효되었음을 확인하였음을 보고
    • 동 협정(조약 제916호)은 1987.2.11.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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