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01]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V.2 체결철,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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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V.2 체결철,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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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01]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V.2 체결철, 1986) 체결철, 1986
  • [53601]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V.2 체결철,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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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국 세관 당국 간 1986년 상호지원 협정 체결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 경제국은 1986.1.9. 미국 측은 한국 측이 1985.9.에 제시한 협정안에 동의하고 미국 관세청장이 확인한 협정문을 송부해 옴으로써 양측 간 문안 합의가 이루어졌음에 따라 동 협정 서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제기구조약국에 요청함.
    • 외무부는 8.12. 동 협정(정식 명칭: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세관당국 간 상호지원 협정) 체결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을 문의함.
    - ‌법제처는 9.15. 동 협정이 국내법에 저촉되거나 새로운 입법조치를 요하지 아니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되지 않음을 회신함.
    • 외무부는 9.16. 동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 ‌(체결 의의) 밀수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을 통한 관세사범 예방, 세관 당국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 ‌(주요 내용) 관세범죄의 예방·조사 및 진압을 위하여 상호 지원, 타방 당사국에 대한 지원의 제공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정책 또는 기타 중요한 국가 이익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제공 의무 면제, 국내절차 완료 상호 통고 90일 후 발효 
    • 제39회 국무회의는 9.25. 동 협정 체결을 의결함.
    • 전두환 대통령은 10.2. 동 협정 체결 및 공포를 위한 외무부의 건의를 재가함.
     
    2. ‌장영철 관세청장과 William Von Raab 관세청장 간 1986.11.3. 워싱턴에서 동 협정이 서명됨.
    • 주미국대사관은 11.21. 국무부가 11.17.자 공한으로 동 협정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외무부는 11.27. 동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구상서로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주미국대사에게 지시함.
    • 외무부는 12.15. 동 협정(발효: 1987.3.10.)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하여 동 협정(조약 제914호)은 12.17.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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