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600]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V.1 교섭철, 1983-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6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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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V.1 교섭철,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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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600]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V.1 교섭철, 1983-85) 교섭철, 1983-85
  • [53600]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V.1 교섭철,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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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세관 당국간 상호지원 협정. 전2권, 1986.11.3 Washington, D.C.에서 서명 : 1987.3.10 발효 (조약 914호)(V.1 교섭철, 198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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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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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세관 당국 간 상호지원 협정 체결을 위한 1983∼85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 경제국은 1983.9.30. 내부 협조문을 통해 관세청이 미국 세관 당국과 양국 세관 간의 상호 행정지원을 위한 약정 체결을 희망하고 있음을 국제기구조약국에 통보하고, 동 약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함.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은 10.20. 미국 측이 제시한 초안의 성격 및 한·미 양국 간 세관업무에 관한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 기관 간 약정이 아닌 정부 간 협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경제국에 통보함.
    • 재무부는 1985.2.21. 동 협정 추진 상황에 대한 관세청의 아래 요지 보고 내용을 외무부에 통보함.
    - ‌1983.7.27. 한국 관세청장의 미국 방문 시 미국 관세청장과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양해각서 교환
    - ‌경제기획원 등 관련부처 의견 종합 후 1984.3.17. 한국 측 협정안 작성, 외무부와 협의, 3.20. 제1차 한·미 세관협력회의(워싱턴) 개최 시 한국 측 안 제시
    - ‌1985.3~5월 중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한·미 세관협력회의 시 동 협정안 최종 검토
    
    2. ‌외무부는 1985.9.12. 그간 양국 세관 당국 간 동 협정 체결 필요성에 합의한 이래 기본 입장에 관한 
    의견 교환을 토대로 동 협정 초안을 미국 측에 제시하여 체결 교섭을 공식 개시하기로 결정함.
    • 동 협정 한국 측 초안은 미국·캐나다 간 협정을 기초로 작성되어 전문과 13조에 걸쳐 양국 
    세관 간 자료 지원, 정보 교환 및 인적 교류 등 협력 사항을 규정함.
    • 특히 마약 밀수 및 외화 밀반출 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을 규정함.
    • 주미국대사관은 1985.12.4. 동 협정 체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글판 협정문을 요청하는 
    미국 관세청장의 서한을 외무부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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