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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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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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파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홍순영 주파키스탄대사는 1987.1.14. 주재국 재무장관 등을 접촉하고 동 협약 서명 문제를 협의한 결과 주재국 측은 1월 중 서명하는 데 동의하고, Wattoo 재무장관으로부터 서명식 일자 확정 통보를 대기 중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Akhtar 파키스탄 경제성차관은 1.18. 주파키스탄대사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Wattoo 재무장관이 최근 생각을 바꾸어 한·파키스탄 합동위원회 개최 계기에 방한하여 직접 서명을 희망함에 따라 서명일자 연기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이해를 구함.
    • 최광수 외무부장관과 Mian Wattoo 재무장관 간 4.13. 서울에서 아래 내용의 동 협약이 서명됨.
    - ‌양국 간 경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의 이중부담 방지 및 과세상의 불안정과 분쟁 소지 제거
    - ‌특히 배당, 이자 및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국내 세율보다 낮은 10% 또는 12.5% 이하의 제한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 촉진에 기여
    • 주파키스탄대사관은 7.1. 외무성이 동 일자 구상서를 통해 주재국 측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통보해 왔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 전두환 대통령은 8.3. 동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외무부의 결재문서를 재가함.
    • 국회는 10.2. 제137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1987.9.30.)에서 동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
    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1987.10.13. 동 협약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구상서로 주재국 측에 통보하도록 
    주파키스탄대사관에 지시하는 한편 10.30. 동 협약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함.
    • 동 협약(10.20. 발효)은 11.5. 관보에 게재되어 조약 제942호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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