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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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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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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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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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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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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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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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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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파키스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6.30.~7.4., 이슬라마바드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외무부 및 재무부 관계관
    - ‌(파키스탄 측) Ahadullah Akmal 중앙세입위원회 소득세담당 위원(수석대표), 동 위원회 관계관
    • 회의 결과
    - ‌한국 측 초안을 기초로 조항별 토의를 진행, 29개항 중 16개항(대상조세, 부동산소득 등)을 한국 측 안에 따라 합의, 파키스탄 측은 일부 조항(고정사업장, 사업소득범위 등)에 있어서 UN 모델에 따른 대안 제시
    - ‌양측 대표는 합의 사항 및 양측 입장에 관한 의사록에 서명하고, 8월 하순 서울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2.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6.8.25.~29., 서울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용진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외무부 및 재무부 관계관
    - ‌(파키스탄 측) Ahadullah Akmal 중앙세입위원회 소득세담당 위원(수석대표), 동 위원회 관계관
    • 회의 결과
    - ‌고정사업장, 사업소득의 과세원칙, 국제운수소득, 제한세율 등 미결 사항에 합의하고, 8.29. 양측 수석대표 간 동 협약 문안에 가서명
    
    3. ‌동 협약 서명 및 발효를 위한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는 1986.10.17. 동 협약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 문의
    - ‌법제처는 10.31. 동 협약이 한국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는 다른 세율의 한정 및 조세의 면제 등에 관한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
    • 주파키스탄대사관은 10.23. 주재국 정부가 각의(10.22.)에서 동 협약을 승인함에 따라 주재국 측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외무부에 보고 
    • 11.7. 제46회 국무회의는 동 협약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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