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95]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4 1985-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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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4 19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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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595]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4 19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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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서명 및 발효를 위한 1985∼86년 중 추진 경과임.
    • 주인도대사는 1985.1.9. 주재국 재무성이 서울에서 1983.9.8. 가서명된 동 협약안이 각의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려 오면서 동 협약의 조속한 서명 조치를 희망해 왔음을 보고함.
    • 외무부는 2.13. 신동원 주인도대사가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약에 서명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건의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 주인도대사는 4.20. 외무부장관의 인도 방문이 확정되었음에 따라 동 계기에 인도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하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함.
    • 전두환 대통령은 7.3. 신임 이원경 외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약에 서명하는 건의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하는 한편 7.19.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동 협약이 7.19. 인도에서 이원경 장관과 Pratap Singh 재무장관 간 서명될 예정임.
    - ‌동 협약은 본문 30개조와 부속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조세는 한국의 경우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및 방위세이며, 인도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세로서 대상소득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해운 및 항공운수소득, 양도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임.
    • 국회 제129회 제9차 본회의는 1986.4.8. 동 협약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하고, 외무부는 4.16. 주인도대사에게 비준서 교환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통보함.
    • 주인도대사관은 5.6. 외무성에 대한 구상서를 통해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한편 대사관 관계관이 동일 재무성 Narain 부국장을 면담한 바, 동 부국장은 인도 측은 대통령만이 비준서에 서명이 
    가능함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 전두환 대통령은 7.2. 외무부의 아래 요지 건의를 재가함.
    -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를 작성하여 서울에서 인도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와 교환
    - ‌동 협약에 따라 발효하는 일자(비준서 교환 후 30일째 되는 날)에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포
    
    2. 외무부는 1986.8.1. 아래 요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동 협약 비준서가 동일 서울에서 외무부 신기복 국제기구조약국장과 Sudhir Tukaram Devare 주한 인도대사 간에 교환됨.
    • 동 협약은 8.31.자로 발효될 예정임.
    
    3. ‌외무부는 1986.8.1. 동 협약 공포를 총무처에 요청하였으며, 8.6. 관보에 게재되어 조약 제884호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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