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94]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3 1983)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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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3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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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3차 실무자회담이 1983.9.5.~8.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재무부 백원구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외무부, 해운항만청 관계관 등
    - ‌인도 측: 재무성 Tikku 차관보(수석대표), 재무성, 운수성 관계관 등
    • 회담 결과 
    - ‌양측 안의 이견 부분을 조정 합의, 1983.9.8. 문안에 가서명
    - ‌선박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소득발생지국에서의 과세는 양국 간 해운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기 
    전까지는 소득발생지국에서 10% 조세 경감, 양국 간 해운협정이 체결되어 발효되는 경우에는 소득
    발생지국에서 50% 조세 경감
    - ‌부가가치세 상호 면세를 합의의정서에 규정
     
    2. 동 협약 서명을 위한 교섭 경과임.
    • 외무부는 1983.9.15. 주인도대사에게 10.12. 개최 예정인 한·인도 정상회담 시 외무부장관이 동 협약에 서명하고자 함을 주재국 측과 협의하고, 주재국 측 서명자를 보고하도록 지시함.
    • 주인도대사는 9.19. 외무성 Budhwar 차관보를 방문하여 상기 서명 건을 설명한 바, 동 차관보는 재무성은 한국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 중 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나 간디 수상의 
    해외여행 및 관련 부처 장관의 일정 등으로 국내 조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인지는 확답할 수 
    없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 주인도대사관 김재섭 참사관은 9.24. 외무성 Kumar 부국장을 방문하여 동 협약 서명을 위한 인도 
    측 추진 상황을 문의한 바, 동 부국장은 행사 기간 중 서명은 거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을 언급하고, 
    만약 서명할 수 없을 경우 협약 문안이 합의되어 서명 조치 예정이라는 요지의 공동발표문을 
    외상회담 시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방안을 제안함.
    • 외무부는 9.28. 주인도대사관에 동 협약 서명을 위한 한국 국내 절차는 예정대로 일단 추진 중이며, 공동발표문 배포에 대해 이의 없음을 인도 측에 통보할 것을 지시함.
    • 주인도대사는 10.4. 주재국 외무성 Budhwar 차관보를 방문하여 동 협약 공동발표문에 대해 
    언급한 바, 동 차관보는 가서명된 협약에 운수소득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운수성이 이를 수락할 수 없다는 태도임에 따라 양국 간 교섭을 재개해야 할 상황임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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