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93]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2 1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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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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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2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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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담이 1982.3.31.~4.5. 뉴델리에서 개최됨.
    • 대표단
    - ‌한국 측: 재무부 백원구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외무부 및 주인도대사관 관계관
    - ‌인도 측: 재무성 J. Chand 직접세청장(수석대표), 재무성 및 외무성 관계관
    • 회의 결과 
    - ‌주민세·방위세(합의의정서에 규정)를 대상조세로 규정하는 한국 안에 동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양국 조정안(은행 간 이자 10%, 기타 이자 15%)에 합의
    -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수소득은 상호 면세하기로 합의
    - ‌선박의 국제항행소득과 관련하여 한국 측은 상호주의에 의한 100% 또는 50% 면제를 제의한 데 대해 인도 측은 해운협정과 병행하여 협의하되 자국선 적취율을 50:50으로 하는 경우(현재는 85:15로 한국선 적취율이 높음) 100% 또는 50% 면제 제안 
    -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서울에서 제3차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2. 제3차 실무자회담 개최 추진 경과임.
    • 외무부는 1982.5.3. 주인도대사에게 동 실무자회담 일정으로 인도 측이 제의한 1982.6.14.~16. 
    개최에 동의함을 통보하도록 지시한 바, 동 대사는 1982.5.31. 주재국 재무성은 선박운수소득에 
    관한 선박운수성과의 협의 미타결 등의 사정으로 동 회담을 개최하기가 어려움에 따라 동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일자를 재차 제의하겠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함.
    • 주인도대사는 1982.8.18. 선박운수성 Singh 차관의 요청으로 동인을 면담한 바, 동 차관은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선박운수소득 부분을 협약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 양국 선박의 적취율에 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 합의가 없을 경우 선박운수소득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
    - ‌일본의 경우 인도의 대일본 철광석 수출량 중 25~30%는 인도 선박을 이용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전량을 한국 선박을 이용케 하고 있음. 
    • 외무부는 1982.11.9. 주인도대사에게 한국이 외국과 체결한 모든 이중과세방지협약에는 국제운수
    소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박 적취율 문제는 수입국 선박에 의한 수송이 일반화되어 있는 
    점과 주요 자원의 안정, 적기 수송이라는 측면에서도 한국 국적선에 의한 수송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동 협약에 적취율 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재국 측에 설명하도록 지시함.
    • 주인도대사는 1982.12.18. Singh 차관을 면담하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운수소득 조항이 포함된 협약 체결을 제안한 바, 동 차관은 적취율에 관한 양해 없이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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