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92]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1 1973-19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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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4권, 1985.7.19 New Delhi 에서 서명 : 1986.8.31 발효 (조약 884호)(V.1 197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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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인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1973∼79년간 추진 경과임.
    • 외무부는 1973.8.16. 주뉴델리총영사에게 대한해운공사는 한국 선박이 인도 항에 입항하여 
    선적할 경우 총 운임의 약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도 세관에 납부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 오면서 
    한·인도 간 협정 체결을 통해 동 조세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통보하고, 인도 측에 동 조세 감면 규정을 위한 협정 체결을 제의할 것을 지시함.
    • 대한선주협회는 8.21. 동 협정 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외무부에 발송함.
    • 재무부는 1974.1.29. 외무부에 현재까지의 예로 보아 인도 정부는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 감면 규정을 일반조세협약에 포함시켜 체결해 왔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운수소득에 관한 협정뿐 아니라 일반조세협약도 필요함에 따라 차제에 일반조세협약 체결을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을 통보함.
    • 외무부는 4.15. 동 협약 한국 측 안을 주인도대사관에 송부하고, 주재국에 제시할 것을 지시함.
    • 주인도대사관은 4.24. 재무성 Unninayar 외국인 세제국장(Foreign Tax Division Director)은 4.23. 인도 측도 한국과의 동 협약 체결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확인하였음을 보고함.
    • 한·인도 양측은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회담 일정과 관련한 수차례의 협의를 개최한 바, 1979.1.17. 주한 인도대사관의 제의에 따라 동 제1차 실무자회담을 5.28.~6.1.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2. 동 제1차 실무자회담 결과임(재무부 작성).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최진배 재무부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인도 측: Badami 재무성 직접세위원장(수석대표), 재무성 및 주한 인도대사관 관계관
    • 회의 결과 
    - ‌양측 초안에 대해 협의, 인도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하기로 잠정 합의
    -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안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한다는 데 합의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안에 따라 귀속주의 및 독립기업 회계원칙을 채택하기로 합의
    - ‌국제운수소득에 대해서는 항공기의 경우 상호 면세한다는 원칙(기업소재지주의)에 합의, 선박의 
    경우 재론하기로 하고 보류
    - ‌한국의 부가가치세 및 이와 유사한 인도의 조세의 면세에 대해 재론하기로 하고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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