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9] 주UN(유엔) 북한대표부 설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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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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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은 1973.9월 및 11월 유엔 본부 및 제네바에 옵서버대표부(Observer Office)를 각각 개설함.
    
    1. 주유엔 옵서버대표부
    • 유엔 사무총장의 1973.7.29. 승인에 따라 9.5. 개설 
    • 권민준 대사(전 외교부 부부장) 등 15명 부임
    
    2. 주제네바 옵서버대표부
    • 유엔 구주 사무국장의 1973.5.31. 승인에 따라 11.8. 개설
    • 진충국 대사(전 외교부 부부장) 등 9명 부임
    
    3. ‌상기 북한의 대표부 개설 동향과 관련하여 주유엔대사는 1973.6.5. Waldheim 사무총장을 아래와 같이 면담함.
    • 주유엔대사는 북한의 대표부 설치는 유엔에서 두 개의 한국을 고착화하여 남북대화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대화를 저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를 희망함을 전달함.
    • 사무총장은 북한 측의 주유엔 대표부 설치 신청을 접수치 않은 현 시점에서 어떤 조치를 예단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신청이 있을 경우 자격을 구비할 경우 허용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임을 설명함.
    
    4. 미국 국무성은 북한대표부 개설 시 특권 면제 등 지위에 관해 아래 입장을 밝힘. 
    • 회원국이 아닌 옵서버 대표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권리가 아닌 예우로서 일정한 특권을 부여하고, 면제도 공무 수행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 옴.
    • 동독 대표부의 경우 수석대표 공용 차량 1대에 한하여 외교관 차량 번호판을 발급한바, 북한 대표부 개설 시에도 동독에 대한 제반 처우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임.
    • 모든 공산국 대표에 대해서는 뉴욕시 Times Square 기점 반경 25마일 이내의 여행 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직원 수 등 규모에 있어서는 비엔나협약에 따른 적절한 선이 유지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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