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89]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1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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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1 1983-84)
  •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1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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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589]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1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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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1 1983-84)
  •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1 1983-84)
  • 한·오스트리아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5.10.8서울에서서명:1987.12.1발효(조약제932호)(v.11983-84)
  • 한·오스트리아간의소득및자본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85.10.8서울에서서명:1987.12.1발효(조약제932호)(v.1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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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오스트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1983∼84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김형근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3.10.28. 주재국 외무성 Seyffertitz 경제총국장 면담 시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가 계속 증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필요성을 설명한 바, 동 총국장은 적극적 반응을 보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현지 상주 5개 종합상사 등이 동 협약 부재로 조세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동 협약 체결 추진을 건의함.
    • 재무부는 11.8.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1.28. 주재국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통해 동 회의 개최를 제의함.
    • 재무부는 1984.1.27. 오스트리아 측이 제안한 동 회의의 비엔나 개최에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2.27.~3.2., 비엔나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재무부 및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관계관 
    - ‌(오스트리아 측) Egon Bauer 재무성 조세총국장(수석대표), 재무성 관계관 
    • 회의 결과
    - ‌양국에 이해관계가 많은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등을 제외하고 인적적용범위, 대상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부동산소득 등에 대해 대부분 한국 측 제안대로 합의
    - ‌제2차 회의를 1984.7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3.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7.24.~26., 서울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용진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오스트리아 측) Egon Bauer 재무성 조세총국장(수석대표), 재무성 관계관 
    • 회의 결과
    - ‌건설공사 등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관련 법인 간 배당(지분율 10%) 10%, 기타 배당 15% 등 미결 사항에 합의
    - ‌양측 수석대표 간 7.26. 동 협약안에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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