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89]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1 1983-84)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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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1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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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오스트리아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85.10.8 서울에서 서명 : 1987.12.1 발효 (조약 제932호) (V.1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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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오스트리아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1983∼84년 중 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음.
    • 김형근 주오스트리아대사는 1983.10.28. 주재국 외무성 Seyffertitz 경제총국장 면담 시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가 계속 증진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필요성을 설명한 바, 동 총국장은 적극적 반응을 보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하고, 현지 상주 5개 종합상사 등이 동 협약 부재로 조세상 불이익을 받고 있음에 따라 동 협약 체결 추진을 건의함.
    • 재무부는 11.8.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자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조치를 외무부에 요청함.
    •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은 11.28. 주재국 외무성에 외교 공한을 통해 동 회의 개최를 제의함.
    • 재무부는 1984.1.27. 오스트리아 측이 제안한 동 회의의 비엔나 개최에 이의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함.
    
    2.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2.27.~3.2., 비엔나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정영의 재무부 제2차관보(수석대표), 재무부 및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관계관 
    - ‌(오스트리아 측) Egon Bauer 재무성 조세총국장(수석대표), 재무성 관계관 
    • 회의 결과
    - ‌양국에 이해관계가 많은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등을 제외하고 인적적용범위, 대상조세, 거주자, 고정사업장, 부동산소득 등에 대해 대부분 한국 측 제안대로 합의
    - ‌제2차 회의를 1984.7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
    
    3. ‌동 협약 체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회의 개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회의 기간 및 장소: 1984.7.24.~26., 서울
    • 양측 대표단
    - ‌(한국 측) 김용진 세제국장(수석대표), 재무부 및 외무부 관계관 
    - ‌(오스트리아 측) Egon Bauer 재무성 조세총국장(수석대표), 재무성 관계관 
    • 회의 결과
    - ‌건설공사 등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으로 인정,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관련 법인 간 배당(지분율 10%) 10%, 기타 배당 15% 등 미결 사항에 합의
    - ‌양측 수석대표 간 7.26. 동 협약안에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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