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83] Martin, Ian A.I(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방한, 1987.5.25-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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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tin, Ian A.I(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방한, 1987.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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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Ian Martin 국제사면위원회(A.I.: 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의 1987.5.25.~30. 방한 경위 및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외무부는 1987.2.21.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동 사무총장이 2.17. 주영국대사 앞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조치에 대한 관찰을 목적으로 3월 말 또는 4월 초 방한, 법무부 등 관계부처 
    고위인사 면담을 희망해 온 것과 관련하여 동 방한에 협조함으로써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동 
    위원회의 부정적 시각을 시정 내지 완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3.27. 주영국대사에게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동 사무총장의 금번 방한 시 정부 면담 인사 주선 등 협조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한 바, 주영국대사는 4.29. 동 사무총장이 5.25.~30. 방한을 희망함을 보고함.
    • 동 사무총장은 방한 중 아래와 같이 최광수 외무부장관 예방, 박수길 외무부 제1차관보 면담, 법무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총무국장 및 국회 외무위원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짐.
    - ‌동 사무총장은 5.27. 최광수 장관 예방 시 한국에서 양심범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고 사회안전법에 의한 예방적 구금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함.
    - ‌최 장관은 강압적인 정부는 결국은 존속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인권 문제도 서서히 개선해 나가고자 함을 
    언급하고, 한국 인권 상황 등에 관해 설명함.
    • 주영국대사관은 6.5. 국제사면위 Peter Harris 아시아부장이 정부의 동 사무총장 방한 협조에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동 사무총장 수행 등을 위해 방한한 Vandale 연구원이 출국 시 공항에서 
    9권의 책자를 압수당하였음에 따라 동 반환 조치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김포세관에 의하면 동 서적은 관세법 제146조에 의거하여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함을 6.23. 주영국대사관에 통보함.
    
    2. ‌외무부는 Ian Martin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이 1987.7.31.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외무부의 6.4.자 한국의 고문방지협약 서명 검토 발표를 환영하고, 한국의 유보 없는 국제인권규약 가입 등을 촉구한 데 대해 아래 요지의 답신을 외무부차관 명의로 발송하기로 9.16. 결정함.
    • 6·29선언 이후 한국 정부의 정치 발전, 인권보호 강화 노력 설명
    • 국제인권규약 가입동의안 국회 계류 및 고문방지협약 가입 검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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