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71]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총회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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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총회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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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총회 및 조사통계 상임위원회,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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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1987.10.14.~22. 마드리드 개최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총회 및 조사통계상설위원회에 박영철 국립수산진흥원 연구관 및 심호진 주라스팔마스총영사관 수산관을 대표로 파견함. 
    • 주요 의제
    - ‌대서양 참치 어종별 자원상태 검토
    - ‌대서양 참치 통계 및 자료 관리체계 검토
    - ‌상설위원회 향후 활동계획 검토 
    • 정부 훈령
    - ‌금번 회의에서 국별 어업 및 자원조사 사업 검토, 황다랑어 연차사업 진도 검토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인 바, 각 회원국의 활동 파악 및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한국의 참치류 출어조업에 실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함.
    - ‌한국이 ICCAT의 자원보존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원양어업 허가 시에는 동 규제조치의 준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함.
    
    2. ‌정부는 1987.11.18.~24. 포르투갈 폰타델가다 개최 제10차 ICCAT 정례회의에 정해욱 외무부 기술협력과 
    사무관 및 김민종 수산청 원양생산담당관실 수산기좌를 대표로 파견한 바, 동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 17개 회원국, 관련 국제기구 및 옵서버가 참석함.
    • 사무국이 제시한 1988년 예산 규모(898,000달러, 1987년 예산 대비 30% 증가)에 대해 미국, 
    프랑스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일본을 제외한 여타 회원국이 동조함에 따라 삭감된 예산 735,000달러를 채택함.
    • 한국의 분담금은 1988년 31,988달러로 사무국 측 제시액보다 감액 산정됨.
    • 어획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은 서부대서양의 참다랑어 어획 허용량을 3,850톤으로 증량 
    주장했으나, 미국 및 캐나다의 반대로 철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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