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51] 인종차별 철폐 협정에 따른 제4차 보고서 제출, 1985-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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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표부는 1985.10.25. 동 대표부에 송부된 10.15.자 유엔 사무총장 명의 외무부장관 앞 
    공한에 의하면 인종차별철폐협정(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제8조에 의거한 조약당사국의 보고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CERD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매 2년마다 제출하는 정기보고서 제4차분을 1986.1.4.까지 제출
    하기로 되어 있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5.11.12. 법무부에 한국은 1978.12.5. 동 협정 비준서를 기탁한 이래 현재까지 3차례의 
    정기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을 통보하고, 한국이 1984.2월 제3차 정기보고서 제출 이후 동 협정 
    시행과 관련된 입법, 사법, 행정 및 여타 조치에 관한 내용 등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는 1986.2.5. 동 협정 관련 아래 요지의 제4차 정기보고서를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함.
    • 기본적 인권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이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정책에 반대해 왔음을 설명함.
    • 인권규약 및 난민의정서 비준 예정 등 인종차별 철폐 관련 법적 조치에 관해 설명함.
    • 인종차별철폐의 날(3.21.) 및 나미비아의 날(8.23.) 기념 외무부장관 메시지 발표 등 한국의 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관해 설명함.
    • 거주이전의 자유, 노조결성권 등에 관한 설명 및 한국의 월남 난민 지원 실적 등을 소개함.
    
    4. ‌주제네바대표부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87.3.9. 한국이 제출한 보고서 심의를 종료하였으며, 동 위원회 위원들의 주요 질문은 협정 제4조의 적용을 위한 국내법상 추가 입법조치 필요 여부 등으로 동 심의에 참석한 안종구 공사는 동 위원들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음을 보고함.
    • 반아파르트헤이트 정책 및 대남아공 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밝힘.
    • 동 협정 4조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인종차별 침해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기존 법률로도 동 협정 제4조의 국내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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