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38] UN 인권위원회, 제43차. Geneva, 1987.2.2-3.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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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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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2.2.~3.13. 스위스 제네바 개최 제43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상옥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개요 및 의제
    • 43개 인권 위원국, 64개 옵서버국 및 92개 인권관계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 대표가 참석함.
    • 주요 의제
    - ‌세계 각국의 인권 침해 상황, 수감자 인권문제, 인권 분야에서의 지원활동,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탄압 및 차별 금지, 이주근로자의 인권 보장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초안 작성
    
    2. 회의 결과
    • 각국의 인권 상황
    - ‌남아공, 이스라엘 점령 아랍영토, 칠레,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이란,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에서의 
    인권 침해에 관하여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접수하고, 동 국가들의 인권 침해 상황 및 개선 노력을 
    평가함.
    - ‌미국 등 서방국가는 인권 상황 판단에 대한 객관성 부여를 주장하는 한편 쿠바, 소련, 불가리아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여 비판함.
    • 고문 및 비자발적 실종
    - ‌동 회의에 제출된 특별보고관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 공권력에 의한 고문 및 납치 등이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페루, 엘살바도르 및 스리랑카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유엔 인권소위원회 활동
    - ‌서방측은 동 위원회 활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동 위원회의 지속적인 개최 필요성을 역설함.
    
    3. 한국 관련 사항
    • 가톨릭 단체 등은 한국에서 보안사범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등이 
    행해지는 등 기본권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국가대표로는 캐나다대표가 한반도의 인권 상황을 비판함.
    •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인권보장제도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함. 
    
    4. 회의 결과 평가
    • 인권 문제와 관련한 동서 진영의 정치 공세는 인권위원회를 정치 선전장화한 것으로 평가됨.
    • 향후로도 서방국가와 공산권 간의 인권문제 관련 대립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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