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06]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Geneva, 1987.10.5-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5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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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Geneva, 198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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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Geneva, 198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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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10.5.~9. 제네바 개최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한 정부전문가 위원회 회의에 조영구 주제네바대표부 공보관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정부 훈령
    • 정부가 1987.1월 이후 시행 중인 저작권법상에는 응용미술 저작물을 미술 저작물의 범위에 포함시켜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는 바, 각국의 보호 현황을 파악함.
    • 주요 의제별 입장 및 입법 현황
    - ‌응용미술 저작물의 보호 조건 및 범위: 한국에서는 동 저작물에 대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으며, 기타 산업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법, 의장법, 상표법 등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의 보호도 가능함.
    - ‌고용된 저작자에 의해 창작된 응용미술 저작물: 한국 저작권법 제9조는 고용계약에 특약 조건 없이 공표된 단체명의 저작물에 대한 고용자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취지에 따른 원칙을 지지함.
    
    2. 회의 결과
    • 동 회의는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및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공동 주최로 WIPO 
    본부에서 개최된 바, 한국, 미국, 호주, 프랑스, 인도, 소련 등 18개 국가, 8개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 등이 참가함.
    • 사무국에서 제출한 아래 사항들에 관한 자료를 축조 토의함.
    - ‌응용미술 저작물과 공업디자인 보호에 관한 일반적 고찰, 동 저작물과 공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국제저작권 및 공업재산권 협약의 규정, 응용미술 저작물 창작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 등
    • 각국의 관습적 환경의 차이로 인해 동 저작물과 공업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법률적 해석 또는 적용이 상이할 수 있음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는 각국 사례 및 법률 내용 등을 청취하고, 상호 관련 정보를 교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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