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84]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손해 민사책임 상설위원회. Vienna (오스트리아), 1987.3.9-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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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3.9.~11.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IAEA(국제원자력기구) 원자력 손해 민사책임 상설위원회에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한영성 과학관 및 한국전력공사 외자처 김유원 보험부장을 옵서버 대표로 파견함.
    
    1. 상설위원회 개최 경위
    •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핵안전 추가과제 심의를 위해 1986.12.8. 개최된 임시이사회는 
    원자력 손해 민사책임에 대한 자료를 IAEA 사무국에 요청함.
    • IAEA 사무국이 핵사고로 야기된 손해에 대한 국제보상 현안과제를 작성하여 1987.2월 이사회에 제출하는 한편 동 상설위원회를 개최함.
    
    2. 회의 결과
    • 토의 사항
    -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파리협약과 비엔나협약의 연계를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함.
    - ‌비공식 문서 형식의 양 협약의 공동의정서 서문과 제1조 및 제2조의 초안을 채택함.
    • 합의 사항
    - ‌상설위원회가 양 협약의 공동의정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며, 합의를 위해 공동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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