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73] 체르노빌 원전사고 관련 검토회의,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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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소련 우크라이나의 1986.4.26.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사고 발생 이후 IAEA(국제원자력
    기구)는 1986.5월 특별이사회를 개최하여 체르노빌 원전사고 검토회의 개최, 원전사고 시 
    비상협력을 위한 국제협정(안) 작성 목적의 정부전문가그룹 설치, 핵안전 협력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전문가그룹의 항구적 구성, 핵안전 문제 전반에 관한 토의를 위한 정부대표자회의 개최 및 1986.9월 핵안전에 관한 임시총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사무총장에게 6월 이사회에 
    세부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원전사고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아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함. 
    
    1. 원전사고 안전대책에 관한 비엔나 정부전문가회의(1986.7.21.~8.8.)
    • IAEA 임시총회에서 채택 예정인 조기 경보 및 원자력 안전 협력 방안에 관한 사무국 작성 16개 항의 약정서(안)를 검토하기 위하여 소집함.
    • 회의 결과, 적용 범위 등 토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9월 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함.
    
    2.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 검토 비엔나 전문가회의(1986.8.25.~29.) 
    • 발전소 설계, 사고 기술, 비상조치, 방사능 영향 등 기술적 사항을 검토함.
    •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기술안전지원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4명의 관계자를 동 회의에 파견함.
    • 소련 대표의 사고 설명을 토대로 사고 평가보고서가 작성됨.
    
    3. IAEA 핵안전 및 방호 국제협력에 관한 비엔나 전문가실무회의(1986.11.3.~7.) 
    • 정부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담당관, 과기처 관계관 등 3명을 대표로 파견함.
    • 운영, 안전 원칙 등 3개 소위원회에서 체르노빌 사고를 계기로 한 원전 안전성 추가확보 방안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사고 예방조치에 최우선을 둔 71개 과제들을 시급성에 따라 3개 부류로 분류한 보고서를 채택함.
    
    4. EC(구주공동체) 집행위의 핵사고 안전조치 관련 방안 수립(1986.6.13.)
    • EC 집행위는 별도로 장래 예견 가능한 제반 핵사고 대책 및 안전조치 수립을 위한 자체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구주이사회를 거쳐 구주의회에 동 계획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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