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62] 한국의 UNV(UN봉사단) 사업참여,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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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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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한국의 UNV(유엔봉사단) 사업 참여를 위해 1986.12.19. 스위스 제네바에서 아래와 같이 UNV와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해각서 서명자: 이상옥 주제네바대사, Nabulsi UNV 행정조정관 
    • 양해각서 요지 
    - ‌UNV 는 한국 정부가 제공한 기여금의 관리를 위해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치하고, UNV가 동 기여금을 관리함.
    - ‌한국은 유엔봉사단원 활동 인력을 제공함.
    - ‌한국은 UNV 측과 실질적인 업무협조를 수행할 국내사업기관(National Focal Point, NFP)을 지정함.
    - ‌한국은 개도국에 대한 정규 봉사단원의 파견 등 기술지원 계획을 UNV에 제의할 수 있으며, 지역개발계획에의 참여도 가능함.
    - ‌한국이 제공한 기여금은 외국인 연수생의 한국 내 훈련, 한국인 봉사단원의 제3국 파견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에 충당함. 
    
    2. 외무부는 1987.1월 상기 UNV와 체결한 양해각서의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함.
    • 국내사업기관 지정 
    - ‌국내사업기관으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를 지정함.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의 업무 내용 및 정부의 지휘, 감독권 등에 관해서는 외무부와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간의 약정에 의해 규정함.
    • 1987년도 사업계획 수립
    - ‌새마을운동 중앙본부가 국내사업기관으로 지정된 후 동 중앙본부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확정함.
    - ‌국내 연수 대상 국가 및 한국인 봉사단원 파견 대상 국가는 연수 가능 분야 및 파견 가능 분야 등을 검토 후 UNV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함. 
    • 실무조사단 현지 파견 
    - ‌선진국의 대개도국 봉사활동 내용 및 UNV의 현지 활동 상황 조사를 위해 과학기술처,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및 외무부의 실무자를 1987.1~2월 중 해외에 파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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