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55] UNIDO(UN공업개발기구)/IPS (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1985-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55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 (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1985-87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 (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1985-87
skos:prefLabel
  • [53455] UNIDO(UN공업개발기구)/IPS (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1985-87
  • [53455] UNIDO(UN공업개발기구)/IPS (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1985-87
skos:altLabel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 (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1985-87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 (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설치, 1985-87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서울사무소설치,1985-87
  • unido(un공업개발기구)/ips(투자진흥사무소)서울사무소설치,1985-87
mofadocu:index_Num
  • 25316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32.38
mofadocu:inLol
  • 2017-0047
mofadocu:inFile
  • 08
mofadocu:inFrame
  • 0001-0192
mofadocu:openYear
  • 2018
bibo:abstract
  • 정부의 1978.5.6. UNIDO/IPS(유엔공업개발기구/투자진흥사무소) 서울사무소 유치 경과임.
    
    1. ‌해외협력위원회는 1985.3.11.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유치 문제 관련 2.28.자 관계부처 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함.
    • UNIDO/IPS의 본격 설치 이전 1986년부터 2년간 조건부 시범협력사업을 추진함.
    • 외무부를 통해 동 입장을 UNIDO 측에 전달하고, 동 기구 측 반응을 보아 추후 협의함.
    
    2. ‌과학기술처는 1987.2.17. 외무부 등 관계부처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설치 관련 2.16.자 관계부처회의에서 동 서울사무소 설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동 설치협정(안)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었음을 통보함.
    
    3. ‌주오스트리아대사대리는 1987.3.13. 상기 사무소 설치 관련 UNIDO 측과의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국 측이 최종 설치협정 문안을 제시하여 UNIDO 측이 검토하도록 합의하였으며, UNIDO 측은 
    협정 서명일로 1987.4.15.를 잠정 제의함.
    • 협정 서명일에 사무소장을 임명, 업무 개시 예정으로 한국의 기여금 납부 등 조치를 건의함. 
    
    4. ‌외무부는 1987.4.15. UNIDO와의 상기 사무소 설치협정 서명·발효조치를 완료한바, 주오스트리아대사는 4.23. UNIDO 측과의 IPS 운영협의회 결과 UNIDO 측은 4.27. 한국 측 추천 사무소장에 대한 수락 동의 요청서를 발송 예정으로 5월 초 업무 착수에 합의하였음을 보고함.
    
    5. ‌과학기술처는 1987.5.6. 외무부에 IPS 서울사무소 개설을 통보하고, 외무부는 1987.5월 이후 IPS 서울사무소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주오스트리아대사관을 통해 UNIDO 측과 협의를 진행함.
    • 후보자 추천, 후보자 자격 검토, 특별 용역계약 형식의 채용 방안, 고용계약 연장 문제 등
    
    6. ‌외무부 국제경제국은 1987.6.10. 의전장실에 UNIDO/IPS 서울사무소 소장 및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 적용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함.
    • 외무부는 10.14. 프랑스, 일본 등 관련 공관에 상기 서울사무소의 지위와 관련하여 주재국의 유사 성격의 UNIDO 사무소의 지위 및 현황 파악을 지시함.
    • 외무부는 사무소 설치 협정 제9조 특권, 면제조항에 의거하여 일정한 특권 및 면제 적용을 
    결정하고 11.6. 국세청에 IPS 자산 등에 대한 직접세 면제 및 직원에 대한 과세 면제 등을 요청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5"^^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