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46] EC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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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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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벨기에대사관은 1987.3.6. EC(구주공동체)가 GSP(일반특혜관세제도)를 신흥개도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의 도구로 사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한·미 간 통상 현안 타결 후 EC의 GSP 계획 논의 과정에서 EC 집행위원회 일부 회원국은 EC를 차별대우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과 같이 GSP를 압력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한 바 있음.
    • 실제 EC 집행위는 주미 EC대표부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 GSP를 압력수단으로 사용한 사례를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음.
    
    2. 외무부는 1987.4.16. 주벨기에대사관에 아래와 같이 통보함. 
    • EC 측이 GSP 수혜를 지적소유권 소급보호 및 보험시장 개방과 연계하여 한국을 1988년 GSP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은 GSP 기본정신 및 취지(제2차 UNCTAD 결의 2항에 의거한 일반적, 무차별적, 비상호주의적 특혜제도)에 위배됨.
    • 또한 EC 자체가 설정한 GSP 공여의 객관적 기준 경쟁력 충족 기준에도 배치되므로 EC 측의 
    여사한 조치는 한·EC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3. 외무부 통상2과가 1987.11.24. 작성한 1988년도 EC의 GSP 지침에 관한 자료 요지임.
    • GSP 제외 품목
    - ‌rubber tyres, paint, varnish brush
    • CTQ 50% 삭감
    - ‌stranded wire 등
    • 신규 쿼터 설정
    - ‌micro oven 등
    • 섬유류 부문은 추후 채택 예정으로 지난주 EC 주재 회원국 대사회의(Coreper)에서 아래와 같은 품목별 졸업정책 최종 합의
    - ‌역외 수입 점유율 10% 이상 품목은 졸업원칙 적용 (다만,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로서 MFA 품목의 dominant supplier이고 섬유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약간의 예외 인정)
    - ‌섬유류 졸업정책 시행 시기 관련, 향후 2년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의 경우 16개 품목이 1988년에 50% 쿼터 삭감, 1989년 졸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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