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45]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87. 전4권 (V.4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4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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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무역대표부는 1987.7.1.~93.7.4.간 적용될 미국의 제2기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운용 
    계획을 마련한 아래 요지의 GSP General Review 보고서를 1986.12.30.자로 공표함.
    
    1. 국별 조정 내용
    • GSP 6대 수혜국의 수혜 규모는 전년 대비 22.6% 감액된 71억 달러이며, 국별로 한국 24%, 
    대만(구 자유중국) 37.5%, 브라질 32%, 멕시코 16%가 삭감되었으며, 홍콩은 3%, 싱가포르는 11% 각각 증액됨.
    • 한국 등 8개국의 290개 품목에 대한 수혜 혜택을 정지함.
    • 루마니아 등 3개국은 노동권 보호 미흡으로 GSP 혜택에서 제외함.
    
    2. 한국 상품 관련 사항
    • 1985년도 대미 수출품 중 특혜관세 혜택 금액은 16.5억 달러이며, 신규 조정 금액은 24%가 삭감된 12.5억 달러임.
    • 수혜 정지: 44개 품목, 현재 GSP 수혜 품목 중 21개 품목에 대한 수혜 정지
    • 수혜 환원: 4개 품목
     
    3. GSP 연례 검토 대상국
    • 무역대표부는 매년 적용 기준 및 수혜 품목을 조정하며, 업계의 수혜배제 청원, 수혜추가 청원 및 상품 경쟁력, 노동권 보호 등의 기준에 따라 검토 대상을 결정하여 매년 7.1.부터 다음 해 6.30.까지 시행함.
    • 무역대표부는 1987.7월 연례 검토 대상국을 발표 시 한국을 연례 검토 대상국으로 포함함.
    - ‌미국 노동단체인 AFL-CIO가 제출한 한국 노동권 탄압에 대한 청원서를 수락하는 한편 1987.9월 청문회를 거쳐 1988.4월 최종 결정하도록 계획함.
    - ‌10개 상품 품목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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