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42] 미국의 GSP(일반특혜관세제도), 1986-87. 전4권 (V.1 1986.1-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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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한국 등에 부여하는 GSP(일반특혜관세제도)와 관련한 미국 의회의 1986년도 이후 
    문제 제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관련 사항임.
    
    1. 미국 의원들의 문제 제기 및 정부의 대응
    • 미국이 1974년 통상법에 의거하여 1976년부터 시행해 온 GSP는 한국 포함 7개 선발개도국이 전체 GSP 수혜의 75.3%를 점유함에 따라 미국 의회 및 업계는 선발개도국을 GSP 수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한국 시장 개방 미흡, 한국의 지적 재산권 및 노동권 보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하여 한국 상품의 GSP 수혜 철회를 주장하였으며, 미국 
    의회는 한국 등 개도국의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인한 미국 근로자 실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 Fair Trade and Economic Justice Act(공정무역 및 경제정의 법) 입법을 추진함. 
    • 정부는 한국의 계속적인 GSP 수혜 필요성을 설득하고 한국 정부의 수입 자유화,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구매사절단 파견 등을 검토함.
    - ‌외무부는 1986.1.15. 주미대사에게 정부의 점진적 시장개방 노력을 미국 의회에 적극 설명할 것을 
    훈령하는 한편 3.26. 한국의 노동권 보호에 관한 설명 자료를 송부하고, 활용하도록 지시함.
    
    2. 한·미 GSP 실무협의회 개최
    • 미국은 1984년 통상관계법에 따라 GSP 수혜국의 무역관행(시장개방 정도, 지적 재산권 및 
    노동권 보호 등)을 검토하는 연례 협의회를 개최해 온 바, 1986.5.1.~2. 서울 개최 회의와 관련하여 4.10. 주미대사는 미국 측이 한국의 노동권 보호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할 예정임을 보고함.
    • 협의 결과
    - ‌미국은 USTR(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한국은 상공부 통상진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협의를 개최한 바, 미국 측은 담배 등 상품 및 영화, 보험 등 서비스업 시장 개방, 저작권 보호 및 노동권 보호를 의제로 제기함.
    - ‌미국 측은 1987.7월 이후 적용 예정인 새로운 정책 작성 시 품목별 및 국가별 수입액, 수입 비중 및 1985년도 수혜 수출액을 기준으로 참고할 것이며, 한국 상품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수혜국의 경제발전 수준, 품목별 경쟁력 및 수혜국의 무역관행 등 3개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것임을 설명함.
    - ‌정부대표단은 한국의 시장개방 정책 등을 설명하고, 제3차 협의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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