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39] UNCTAD(UN무역개발회의)/해운·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 개도국간 협력에 관한 정부간 특별회의. Geneva, 1987.9.21-2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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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해운·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 개도국간 협력에 관한 정부간 특별회의. Geneva, 1987.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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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해운·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 개도국간 협력에 관한 정부간 특별회의. Geneva, 1987.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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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해운·항만및복합운송분야개도국간협력에관한정부간특별회의.geneva,1987.9.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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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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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9.21.~25. 제네바 개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해운, 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 개도국 간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특별회의에 주제네바 전해진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기본 훈령
    - ‌선발개도국으로서 해운, 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에서 개도국 간 협력에 기여하는 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 입장을 반영함.
    - ‌개도국과의 남남협력 강화 차원에서 77그룹 의견에 동조하고, 일부 급진적 국제해운질서 개편 요구 
    제기 시 관망 태도를 견지함.
    - ‌해운·항만 분야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미수교국과의 해운협력을 위한 유대관계를 모색함.
    • 의제별 세부 입장
    - ‌개도국 선사 상호 간 정보교환체제 확립, 개도국 선사 간 공동운항, 합작기업, Shipbroking Center 및 복합운송 협력에 대한 한국 입장을 반영함.
    
    2. 회의 결과
    • 77그룹 및 B그룹이 제안한 결의문 초안 내용을 포함한 아래 타협안을 채택함.
    - ‌개도국 간 협력 분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한 운크타드의 지원업무는 현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회의 재개최 필요성 여부는 제13차 해운위에서 결정하기로 타협함.
    • 해운, 항만 및 복합운송 분야에서 최초로 개도국 간 지역별 및 지역 간 협력 강화 필요성과 개략적 행동계획안이 채택됨.
    -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은 선진국이 제시한 협력 방안에 대해 각 지역별, 국가별 실정이 상이함을 
    감안해야 함을 주장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UNCTAD 사무국의 지원을 희망함.
    - ‌B그룹은 선진국 주도의 해운 분야에서 개도국 간 협력이 정치적 또는 개도국 해운의 보호주의적 성격의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에 예민한 반응을 표시함.
    • 대표단의 해운항만청 김성수 과장은 UNCTAD 사무국 해운국 Vogel부국장과 한국, UNCTAD 간 협력문제, 네덜란드 및 멕시코대표와는 한국과의 해운협정 체결문제를 각각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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