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36]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Geneva, 1987.11.11-2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3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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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Geneva, 1987.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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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6차. Geneva, 1987.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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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rbp(제한적영업관행)에관한정부간전문가회의,제6차.geneva,1987.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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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11.11.~20. 스위스 제네바 개최 UNCTAD / RBP(유엔무역개발회의 / 제한적 영업
    관행) 제6차 정부 간 전문가회의에 전해진 주제네바대표부 1등서기관 및 강희복 경제
    기획원 공정거래제도과장을 정부대표로 파견함. 
    
    1. 회의 개요
    • 63개 회원국 대표, 5개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함.
    • 지역별 4개 그룹 구성
    - ‌A그룹(77그룹):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제국
    - ‌B그룹(선진국 그룹):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 ‌D그룹(동구권): 소련, 유고 등
    - ‌중국(구 중공)
    • 의제
    - ‌제한적 영업관행(RBP: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의 시정을 위한 다국 간 합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실적 및 시행경험 검토
    - ‌합의 규정과 관련된 제한적 영업관행에 관한 연구
    - ‌RBP에 관한 기술 및 지식 지원, 자문 및 교육훈련 실천사례 검토
    - ‌RBP규제입법에 관한 편람 및 준거규정 작성
    
    2. 동 회의는 합의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종료됨.
    • 1990년 개최 예정인 RBP 검토회의에서 토의될 각국 간 협의 절차에 관한 사무국의 제안 여부에 관해 77그룹과 B그룹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문서 채택에 실패함.
    • 각 그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차기 연구과제로 ‘시장집중’문제 선정
    - ‌‘RBP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악영향’의 적당한 연구 시기는 사무총장이 각 그룹에 통보
    - ‌‘서비스 분야의 RBP’는 사무총장이 적절한 시기에 의제로 제안
    
    3. 정부대표단은 의제별 회의에서 아래 요지로 발언함.
    • 회원국, 특히 선진국의 RBP 규제 노력 강화 요청
    • 효율적인 RBP 규제 방안 강구 및 RBP 사례연구 및 기술지원 강화 필요성 강조
    • 한국의 공정거래법 개정의 주요 내용 및 RBP 규제 경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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