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35]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87.11.30-12.1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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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87.11.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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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회의, 제3차. Geneva, 1987.11.3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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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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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87.11.30.~12.11. 제네바 개최 UNCTAD/IMO(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해사기구) 
    제3차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 전문가회의에 전해진 주제네바 1등서기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및 기본 입장
    • 금번 회의에서 선박우선특권 인정범위 등 쟁점 사항에 관해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로 CMI(국제해법회) 개정안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동 초안에 대한 국내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 수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금번 회의에서는 회의 진행 상황, 각국 입장을 파악하여 차기 회의에 대비한 한국 입장 정립에 최대한 활용함.
    
    2. 회의 결과
    • 분과위원회
    - ‌사무국 작성 회의보고서를 채택함.
    - ‌동 보고서는 제2, 7, 8, 9조에 대한 각국 간 의견이 수렴되고 있으며, 기타 조항은 계속 토의가 필요함을 적시함.
    • 최종 본회의
    - ‌상기 분과위 및 본회의 보고서를 채택함.
    - ‌77그룹 대표인 멕시코대표는 해상운송의 발전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의 중요함을 인정하나, 심의 과정에서 개도국의 발전 측면도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함.
    - ‌제4차 회의를 1988.5.16.~20. 런던 IMO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함.
    • 관찰 및 건의
    - ‌본회의는 국제해운 관계법규의 제정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적, 기술적 회의로 1986년 이래 동일 안건(법규안)을 심의해 온 바, 법학자, 변호사, 법관 등 법률 전문가를 파견한 주요 선진 해운국을 중심으로 토의가 진행됨.
    - ‌다수 개도국 대표들은 전문성 부족으로 실질 토의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현황 파악에 치중한 바, 한국 
    해운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감안하여 대표단에 법률 전문가, 해운업계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토의 
    현황 파악과 함께 필요시 한국 입장을 반영하도록 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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