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433]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1-2차. Geneva,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4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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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1-2차. Geneva,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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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CTAD(UN 무역개발회의)/IMO(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정부간 전문가 회의, 제1-2차. Geneva,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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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제네바대사는 1986.9.19. UNCTAD/IMO(유엔무역개발회의/국제해사기구)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제1차 정부 간 전문가회의가 1986.12.1.~12.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보고한 바, 외무부는 
    11.28.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의 참석 및 결과 보고를 지시하고, 동 회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기본 입장
    - ‌금번 회의에서 1967년 통일규칙협약/CMI(국제해법회) 개정안 초안 채택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회의 중 각국의 기본입장 등을 파악하여 1987년 제2차 회의에 대비한 한국 입장 정립에 최대한 활용함.
    - ‌각 조항별 세부입장 표명 시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유보하고, 대체적인 찬성 입장을 표명함.
    • 조항별 입장
    - ‌제1~14조까지 이견 없음.
    - ‌제4조(선박우선특권)에서 우선특권 축소 취지상 사회보험료 제외가 바람직함.
    - ‌제7조(선박우선특권의 특성)에서 1967년 협약대로 발생 대상 규정이 필요하며, 다만 항해 용선자는 제외함이 바람직함.
    
    2. ‌주제네바대사는 1986.12.15. 상기 UNCTAD/IMO 합동회의 결과를 아래 보고함.
    • 실질문제 토의
    - ‌새로운 협약의 제정과 동 협약이 개도국의 선박금융 및 해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
    - ‌대부분의 참가국이 저당권에 앞서 유치권 또는 우선특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 ‌특히 77그룹은 저당권 보호를 강화하고, 선박금융을 장려하기 위해 저당권에 우선하는 유치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함.
    • 동 회의는 기술적 회의이며, 1987.5월 제2차 회의에서는 의결을 모색할 것이 예상됨을 감안하여 가급적 해운 분야 전문가 참석을 건의함.
    
    3. ‌주제네바대사대리는 1987.3.23. 제2차 선박우선특권 및 저당권에 관한 제2차 회의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고, UNCTAD 사무국의 통보 서한을 송부함.
    • UNCTAD/IMO 공동주최 동 회의가 1987.5.11.~15. 런던 IMO에서 개최될 예정임.
    • 주최 측은 각국의 참가 여부 및 참가자 명단을 4.30.까지 IMO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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