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80] 이라크.이란전 종식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3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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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이란전 종식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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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라크.이란전 종식을 위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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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유엔대사는 1987.1.19. 안보리가 1.16. 이란, 이라크 양측이 즉각 전투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음을 보고함.
    
    2. ‌이란·이라크전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유엔 사무총장 파견 4개국 전문조사단의 1987.4.22.~5.6. 
    현지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이란의 호람샤 및 바네 지역에 이라크 측에 의한 mustard gas 사용으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민간인이 희생됨.
    • 이라크 바스라 지역에는 이라크군 내에서도 화학무기 희생자가 발생함.
    
    3. ‌주유엔대사는 1987.5월 이후 이란·이라크전 종식을 위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간 협의 동향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기본 방향은 안보리 결의 채택(제1단계), 동 결의 불이행 시 강제제재조치 시행(제2단계)임.
    • 결의안 내용에 대체적으로 합의하고, 강제조치 내용에 관한 조정이 계속 중임.
    
    4. ‌주영, 주미 및 주유엔 대사는 1987.7.20. 이란·이라크전 종식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내용 및 관련 동향을 아래 보고함.
    • 유엔 안보리는 7.20. 양측의 즉각적인 종전을 촉구하는 아래 결의 59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 ‌즉각 휴전 및 전쟁포로 교환, 전쟁 발발 원인에 대한 조사, 국제적으로 승인된 국경선으로의 군대철수와 유엔감시군 파견, 항구적인 전쟁 종식을 위한 교섭 개시
    • 이란, 이라크 양국이 동 결의안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무기금수조치 시행을 협의 중임.
    
    5. ‌상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대한 각국 동향 및 정부의 조치 사항임. 
    • 이라크 측은 7.23. 동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나, 이란 측은 8.12. 동 결의안 채택을 비난함.
    • 정부는 8.4. 주바그다드총영사에게 동 유엔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아래 통보함.
    - ‌현재 당사국인 이란 측이 거부 입장을 표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이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별도 성명 발표는 고려치 않음.
    • 정부는 8.14.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게 걸프만 정세 관련 정부 입장을 아래 훈령함.
    - ‌걸프만 해역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임을 감안하여 동 해역에서의 안전항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재국에 적의 설명 바람.
    6. 외무부 중동아프리카국은 1987.9.18. 국제기구조약국에 10.12.~27. 개최 예정인 제78회 IPU(국제
    의원연맹) 총회 시 이란이 제안 예정인 ‘페르시아 만의 안전과 외군철수 필요성’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함.
    • 한국 원유 수입의 걸프만 의존도 및 한국 선박, 선원의 피해 위험 등에 비추어 걸프만의 항해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그러나 이란·이라크전에 대한 엄정 중립 입장, 양국과의 경제협력 등 관계를 고려하여 일방에 영향을 미칠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함.
    • 추가 의제 채택 표결 시에는 미국 등 우방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불참 또는 기권함이 바람직함.
    
    7. 케야르 사무총장은 12.10. 안보리에서 이란이 안보리의 이란·이라크전 종전 요청 수락을 거부
    함으로써 안보리의 권한을 손상시키고 이란·이라크전 종식 노력이 실패하였으며, 대이란 무기금수조치를 시행할 시기임을 언급함.
    
    8. 유엔 안보리는 12.24. 이란·이라크전 종결에 관한 유엔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고려하기로 결정했다는 성명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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