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44]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 교통분과위원회,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3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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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7.3월 교통부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도 개선안 중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표기 방법 개선
    - ‌용도 기호를 현행 알파벳 부호에서 ‘미’로 변경하는 문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함이 바람직함.
    - ‌신분상 미군이라 하더라도 주한 미대사관 배속 인원 등은 SOFA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3국인도 군속으로서 SOFA의 대상에 포함됨.
    - ‌한국 기관에서 발급하는 차량 번호판에 ‘미국’을 표시하는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대미 의존적이라는 인상을 줄 소지가 있음.
    • 번호판 교체 문제 
    - ‌한국 국민의 비사업용 차량의 번호판은 단계별로 교체하면서 SOFA 차량은 일제히 교체, SOFA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갱신 번호판 설치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게 됨.
    - ‌일제 교체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가능해야 함.
    
    2. ‌외무부는 1987.5월 교통부의 도로운송차량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주한미군 구성원, 군속 및 동 가족의 사유 차량은 SOFA 제24조 3항에 따라 한국 정부가 동 
    차량을 면허하고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1968.7.3. 개최된 제28차 SOFA 합동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요원 사유차량 면허 및 등록’에 관한 절차를 승인한 바 있음.
    • 따라서, 특례규칙안 제4조 2항의 미합중국 군대의 장에 의한 SOFA 차량 등록신청은 합의절차 
    5항의 주한미군 차량기록관에 의한 등록자료 제출 규정과 상충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례규칙안 제4조 3항 중 합의절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점검, 폐차, 정비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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