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42] 주한미군 국산면세담배 판매사업 추진 협조요청,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3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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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국산면세담배 판매사업 추진 협조요청,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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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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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보훈복지공단은 1987.2.26.자 외무부 앞 공한에서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해 옴.
    • 동 공단은 담배전매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전매청으로부터 주한외국군 및 그 종사자 등에게 판매하는 제조담배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아 동 판매 사업을 운영코자 전매청과 협조하였던 바, 전매청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받았음.
    • 동 신청서류 중에는 주한외국군 구매처의 추천서가 포함되어 있는 바,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주한 미8군사령부로부터 외국군용 제조담배 판매인 지정을 위한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SOFA(주둔군지위협정) 한·미 합동회의 한국 측 위원장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외무부에서 
    미8군사령부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2. 관세청은 1987.3.2.자 외무부 앞 공한에서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해 옴.
    • 한국보훈복지공단은 관세청으로부터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의 위탁판매 및 SOFA 면세물품 
    양수기관으로 지정 받아 미군 면세물품 부정유출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를 감안하여 공공법인인 동 공단으로 하여금 국산면세담배 판매 사업을 운영하도록 함이 SOFA 관련 밀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동 공단의 면세담배 판매사업 추진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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