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80] 미국의 대북한 외교관 접촉지침 완화, 1986-87. 전3권 (V.1 1986.11-198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28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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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국무부 Sigur 동아·태차관보는 1986.11.7. 서울에서 외무부장관 면담 시 미·북한 관계와 관련한 미국 측 구상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아래 사항을 고려한 미국 관리의 북한 관리 접촉 지침 완화(제3국 공관 행사 참석 시 상징적인 
    인사 교환)
    - ‌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기여
    - ‌북한의 고립 심화로 인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 미연 방지
    • 북한이 남북대화 재개 또는 올림픽 관련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제안 수락 등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경우 의약품, 식품 등에 대한 미·북한 인도적 교역 고려
    • 중국으로 하여금 상기 미국 측 구상을 북한에 전달하도록 요청
    
    2. ‌외무부는 1987.2.9.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상기 Sigur 차관보의 미·북한 관계 구상과 관련한 협의를 가진 바, 동 협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한국 측 언급 사항)
    • 미국 측의 구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함.
    - ‌한·미 간 협조관계 및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필요성 고려
    • 미국이 대중국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함.
    - ‌북한이 미·북한 직접 접촉 확대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 배제
    - ‌남북대화 재개는 중단된 기존의 대화 통로 재개 및 실질적 진전 조건으로 가능
    - ‌미·북한 간 인도적 교역의 개시는 한·중국 직교역과 연계하여 시행
    - ‌한국 외교관의 대중국 및 소련 외교관 접촉을 위한 미국의 지원
    • 대북한 설득은 중국뿐만 아니라 소련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촉구함.
     (미국 측 반응 및 계획)
    • 미국 측은 한국의 긍정적 반응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측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이해와 동의를 표명함.
    - ‌북한이 실질적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접촉 완화 조치에 대한 즉시 철회 약속
    - ‌북한이 긍정적으로 회답하더라도 인도적 교역은 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
    • 상기 미국 측 구상을 Shultz 국무장관의 1987.3월 중국 방문 시 전달 예정임.
    •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소련을 통한 대북한 설득 노력도 병행할 예정임.
    - ‌대중국 통보 수일 후에 소련 측에도 통보 예정
    • 미국 측은 한국 측과 협의 후 Shultz 국무장관의 방중 직전 일본 측에도 통보를 희망함.
    3. 한국과 미국 양측은 1987.2.26. 각기 일본 정부에 대해 Sigur 차관보 구상의 배경 및 조치 내용을 설명함.
    • 한국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하고, 미국 측은 주일 미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통보함.
    • 한국 측은 대일본 통보 시 아래 사항을 강조함.
    - ‌금번 미국 측 구상은 매우 작은 조치로서 북한 측과 협상 대상이 아님.
    - ‌금번 조치로 인한 일본의 성급한 대북한 접촉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임.
    - ‌향후 진전 사항에 대해서는 한·미·일 간 긴밀히 협의 예정임.
    
    4. 미국 국무부는 1987.2.28.자 ‘대북한관리 접촉에 관한 개정 지침’을 전 재외공관에 시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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