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79]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1985-87. 전5권 (V.5 1987)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2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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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1985-87. 전5권 (V.5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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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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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혐의로 Ronald Semler 및 Barry Semler 등 미국인 2명이 미 연방 법원에 기소되었다고 1987.1.21.자 외신이 보도함.
    
    2. ‌Theodore Wu 미 상무부 부차관보는 1987.1.22. 선준영 주미국대사관 공사를 면담하여 1.21.자로 동 
    사건을 로스앤젤레스 미 연방법원에 정식 기소하였다고 통보하고, 범행 내용, 방법, 시기 및 범인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된 기소장 사본을 수교함. 
    
    3.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유출 사건의 재판이 1987.12.2.부터 진행되어 1988.2.10. 아래와 같이 
    유죄 판결로 종결됨.
    • Tevrizian 판사의 판결 내용 
    - ‌Ronald Semler에 대해서는 3년, Barry Semler에 대해서는 1년1일의 실형 및 각각 $40,000의 벌금형을 
    선고함.
    - ‌동 판결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사전 양해에 따라 Semler 형제가 1984년 5대의 헬기를 북한에 수출키 위해 미 세관 당국에서 독일행인 것처럼 수출 관계 서류를 위조한 행위 부분을 시인하고, 동시에 검찰 측은 동 형제가 87대의 헬기를 북한에 위장 판매한 부분에 대한 소는 취하한 결과임. 
    • Modisett 검사의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영사 접촉 시 언급 요지 
    - ‌검찰은 Semler 형제의 불법 유출 사실을 확신하고 있으나, 결정적인 증인인 Kurt Behrens(Semler 형제와 서독 Delta Avia사 공동소유)에 대한 변호인 질의 과정에서 동인이 Semler 형제에게 헬기의 북한행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불법 수출 부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유지가 곤란하게 됨.
    - ‌한편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Semler 형제가 1982년 적법한 허가 없이 시리아에 군용 라디오를 수출한 사실 및 1981∼84년 사이에 $975,000의 탈세 혐의 등 여죄가 추가로 밝혀짐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의 타협 결과 서류 위조 및 여죄에 대하여 상기 형량을 선고하는 것으로 본건 재판을 종결하기로 함.
    - ‌금번 판결이 비록 명목적으로는 대북 불법 수출 자체가 아니라 서류 위조 행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Semler 형제가 가중한 실형을 받게 됨으로써 검찰 측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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