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78]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1985-87. 전5권 (V.4 1986)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27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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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제 헬리콥터의 대북한 불법 유출 문제, 1985-87. 전5권 (V.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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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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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독 언론은 1986.1월 서베를린을 통한 미국제 헬리콥터 부품의 대북한 유출 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보도함.
    • 서독 제1TV 방송은 1986.1.7. 휴즈사 헬기 밀수 등과 관련한 동독 주재 북한 공관원의 행각을 추적 보도함.
    • 베를린발 외신은 서베를린 검찰 당국이 1986.1.9. 휴즈사 헬기 부품을 동독을 통해 북한으로 불법 유출한 혐의로 서베를린 소재 Killewald 운송회사와 관련된 북한 외교관을 조사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함.
    
    2. ‌외무부는 1986.1월 휴즈사 헬기 부품 유출 여부, 규모 및 경위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도록 주미국대사, 
    주독일대사, 주서베를린총영사 등에게 지시하였으며, 관련 공관은 아래 요지의  내용을 외무부에 
    보고함.
    • 서독 제1TV 방송 취재 기자는 Killewald사가 구입한 헬기 부품이 현재 서베를린 내에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1.9. 언급함.
    • 미 국무성 한국과장은 서베를린을 통한 헬기 부품 유출 여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인된 것이 없다고 1.14. 언급함.
    • 주서베를린 미군사령관은 동 부품 유출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1.15. 언급함. 
     
    3. ‌서베를린에 주둔하는 연합군(미국, 영국 및 프랑스 3국) 사령부는 1986.2.25. 동베를린 주재 북한 
    공관원 4명(홍상범, 김성윤, 권영녹, 이용남)에 대하여 서베를린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함.
    • 북한 공관원들은 그동안 서베를린을 왕복하면서 군사적 목적의 기술 수집 활동을 함.
    • 미군사령부가 1985.12월초 서베를린 검찰 당국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였고, 서베를린 검찰 당국은 1985.12.18. 수사를 개시하여 1986.1.9. 동 수사 사실을 발표함. 
    
    4. ‌서베를린에 주둔하는 연합군 사령부는 1986.12.16. 동베를린 주재 북한 공관원 3명(김웅철, 이석준, 황길홍)에 대하여 서베를린 내에서의 불법 무기 거래 혐의로 서베를린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동 조치는 1986.2월 북한 공관원 4명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에 이어 취해진 1986년 중 두 번째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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