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60] 북한. EC(구주공동체) 관계,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2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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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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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1986~87년 중 대EC(구주공동체) 관계 및 정부의 관련 대응 조치 내용임.
    
    1. EC와 북한 간의 통상관계에 관한 결의안 채택
    • EC 대외통상위원회는 1985.11.21. 북한과의 통상 증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하였으며, 동 결의안은 1986.1.20.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채택됨.
    - ‌동 결의안은 친북한 성향의 영국 노동당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됨.
    - ‌친북한 성향 의원들은 남북대화의 진전 추이, 북한과 구주공동체와의 무역 불균형 및 북한의 합영법 제정 등의 여건을 이유로 동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제기함.
    • 주요 내용
    -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며, 합작투자 및 교역 증대 가능성에 유의함.
    - ‌양측 간의 합작은 북한의 미지불 외채 상환 의지를 전제로 함.
    
    2. 정부의 대응 조치
    • 북한의 친북한 의원들을 통한 대구주의회 접근 동향을 파악하고, 구주의회 결의안 심의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제3세계에서의 불안 조성 활동 등 실상을 인식시키는 한편 결의안 전문에 동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정부 입장을 반영함.
    • 북한의 서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 공세가 아래와 같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대책을 마련함.
    - ‌외채 상환 명목의 교섭, 스포츠 및 문화 교류 확대, 유럽에서 개최되는 국제 회의에의 대표단 파견을 통한 외교 접촉, 유럽 정부 인사 및 정당과의 접촉, 경협 및 군수물자 도입 시도, 무역 상담 및 서구 
    인사의 북한 방문 초청 등 
    • 구주의회에 한·구주 친선협회를 설치하여 1987.10월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
    하였으며, 북한이 주프랑스 북한대표부대사를 구주의회에 파견하여 동 결의안 채택 저지를 
    시도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주프랑스대사에 대한 훈령을 통해 외교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없는 북한대표부의 정치 활동을 프랑스 정부에 제기하도록 지시함.
    
    3. EC의 관련 입장
    • EC 아주국장회의 및 정무국장회의는 1989.3월 및 4월 의장국인 스페인이 작성한 구주공동체의 대북한 관계 개선 지침을 협의함.
    • 동 지침은 경제,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교류 촉진, 국제 회의 촉진 등 비정치 분야 교류를 통한 점진적 대북한 관계 개선이 바람직함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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