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15] 한·미국 의회간 비공식 무역협의체 구성 추진,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2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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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의회간 비공식 무역협의체 구성 추진,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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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Richard Schulze 의원은 1986.10월 한국 국회 무역소위원회 이상희 의원과의 
    워싱턴 면담 결과에 따라 양국 국회의원 간 무역 문제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미 의원 비공식 협의체 설치를 목적으로 하원 세입위원회 의원 12명을 확정하여 1986.10.9. 이 의원에게 미국 측 회원 명단을 통보해 옴.
    • Max Baucus 상원의원 등 5명의 상원의원을 포함함.
    • 이상희 의원은 국회 내에 11명의 의원단을 구성하여 1987.1월 미국 측에 통보함.
    • 양국 간 무역 촉진 및 무역 현안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며, 매년 정기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양해가 됨.
    
    2. ‌1986년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미국 의회가 종합통상법 제정을 심의중임에 따라 정부는 1986~87년 농산물 구매사절단, 대미 구매사절단 파견을 통한 대미 수입 증대 및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는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간 협의체를 통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이해시키는 방안을 추진함. 
     
    3. ‌한국 측은 동 협의체 1차 회의를 1987.4월에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미국 측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미국 측에서 원격회의를 제의하여 시기, 진행 방법 및 토의 내용 등을 검토함.
    
    4. ‌주미대사관은 1987.3.3. 미국 측 협의체 소속 의원 4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함.
    
    5. ‌미 의회의 통상법 입법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의원들은 1987.7월 개별 서한을 미 의원들에게 송부하기로 결정하고 외무부 및 주미대사관과 협의한 바, 주미대사는 동 서한에 아래 사항을 표명할 것을 건의함.
    • 한국의 특수한 정치, 경제 및 안보 등 여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함.
    • 노동권, 소고기 개방 및 환율 조작 등 통상 법안의 특정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함.
    • 보호주의적 통상 법안이 한·미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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