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2] 미국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법안 의회 심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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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통령의 전쟁수행권 법안 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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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71.12.6.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아래 내용의 ‘War Powers Act of 1971’을 채택하였으며, 동 법안이 1972년 초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임을 보고함.
    • 의회와 사전 협의할 여유가 없는 긴급 사태를 제외하고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쟁 개시 불가
    • 긴급 사태에 따른 전쟁 행위도 의회의 입법 조치가 없는 한 30일 이상 지속 불가
    • 미국이 개입 중인 기존 전쟁에는 본 법안의 적용 제외
    
    2. ‌외무부는 1972.4.4. 주미대사에게 3.29. 개시되는 상원의 전쟁수행권한 심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바, 주미대사는 5.2. 하원 외무위원회 국가안보정책분과위가 동 전쟁 수행권에 관한 아래 결의 채택 후 외교위원회에 회부했음을 보고함.
    • 선전포고 없이 군대 투입 시 48시간 내에 의회에 보고
    • 의회가 120일 내 승인하지 않을 경우 또는 동 기간 중 상하 양원의 결의가 있을 경우 군사작전 중지
    
    3. ‌외무부 북미2과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1973.5.17. 만장일치로 가결한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의의, 영향 및 전망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동 법안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 주한미군에 대한 적용 여부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미군 철수 압력이 가중될 것임.
    • 한·미 방위조약상 명시된 미국의 개입과 관련하여 유사시 즉각 개입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한편 개입 시에도 효과적인 전쟁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됨.
    • 한국에 대한 군원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국군현대화계획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4. 주미대사의 관련 후속 보고임.
    • 동 법안이 1973.7.18. 하원, 10.4.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닉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됨.
    • 닉슨 대통령은 10.24. 동 법안 내용이 헌법 위반이며, 국제적으로 긴급한 시기에 미국 정부가 결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능력을 훼손시키는 것임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함.
    
    5. ‌외무부는 1973.11.8. 대통령 및 국무총리에게 미국 대통령의 전쟁권한에 관한 의회 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미국 상하 양원은 11.7.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송된 상기 법안을 각각 2/3의 다수결 표결로 재차 채택함으로써 동일자로 법으로 확정됨.
    •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닉슨 대통령의 위상 추락, 월남전의 부정적 여파, 중동전에 따른 대통령의 단독 전쟁 대처 능력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작용하여 다수 의원이 동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됨.
    • 동 법안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대외적인 위기 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60일(30일간 연장 가능) 이상 전쟁 행위를 수행할 수 없음.
    - ‌동 시한 경과 시 의회의 승인 조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전쟁 행위를 중단해야 함.
    • 동 법안이 주한미군 또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주재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전쟁 발발 시 대통령의 군 총사령관으로서의 효과적인 대응 조치 및 장기전 수행에 큰 제약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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