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4] 주한 미국 부산 문화원 점거사건 및 피해 보상문제,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00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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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미국 부산 문화원 점거사건 및 피해 보상문제,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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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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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 미대사관은 1986.6.11.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1986.5.21. 발생한 부산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변상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 주요 기물 파손 내용
    - ‌카펫, 문, 커튼 및 소파 
    • 변상 청구액
    - ‌$12,034
    
    2. ‌외무부 북미과장은 1987.1.20. Miller 주한 미대사관 1등서기관을 초치하여 미국 측의 변상 요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 정부 입장 설명 요지
    - ‌먼저 동 사건이 발생하여 공관의 재산에 피해를 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미국 측의 배상 요청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의무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한국 측이 국제법상의 공관 보호 의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 ‌금번 사건에 대해 한국 측이 문서로 회답할 경우 국제관례상 전례를 남기게 되며, 가해자에 대한 구상문제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입장을 구두로 미국 측에 통보하는 바, 이로써 본건이 종결되기를 희망함. 
    - ‌과거 유사 사건의 경우 한국 측이 즉각 원상 회복 조치를 한 경우도 많았으므로 미국 측이 변상 요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음.
    • 정부 입장 설명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
    - ‌1.20. Miller 서기관은 미국 측 입장을 검토하여 이견이 있으면 다시 알려 주겠다고 언급함. 
    - ‌1.21. Miller 서기관은 동 건을 상부에 보고하였으나, 별 반응이 없었다고 중간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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