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1] 한국 해군함정 일본어선에 대한 발포사건,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0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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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군함정 일본어선에 대한 발포사건,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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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 언론은 1987.4.8. 한국 해군 함정이 대한해협에서 사격 훈련 중 일본 어선에 발포하였음을 보도함.
    • 사건 경위
    - ‌해군 구축함이 4.8. 대한해협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 훈련 관례에 따라 가상 표적에 사격 훈련을 실시함.
    - ‌당시 일본 어선은 사격 방향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일본 어선이 표적은 아니었음.
    • 조치 사항
    - ‌국방부는 4.9.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 무관에게 상기 내용을 설명함.
    - ‌외무부는 주일대사관에 상기 내용을 통보하고, 일본 측에 적절히 설명하도록 지시함.
    • 일본 측의 이의 제기
    - ‌일본 외무성 관계관은 4.10. 한국 측이 설명한 일본 어선 위치 및 발포 시간, 발포 방향, 해군 함정과 일본 어선 간의 거리 등이 일본 해상 보안청이 제출한 보고서 내용과 상이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
    
    2.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1987.4.15. 주일대사관 공사를 초치하여 4.13. 서해 공해상에서 일본 어선 4척이 2차에 걸쳐 한국 함정으로 보이는 고속정으로부터 총격을 받은 사건에 대해 한국 측의 성의 있는 해명을 요청함.
    • 사건 경위
    - ‌해군 경비함이 4.13. 백령도 서방 군사특정지역에서 조업 중인 일본 어선 4척을 발견하고 일본 어선에 일몰 전까지 안전구역으로 이동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소병기 5발을 경고 목적으로 발사함.
    • 조치 사항
    - ‌외무부는 4.16. 주일대사관에 해군 당국이 확인한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일본 측에 적절히 설명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 아주국장은 1987.4.17.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에게 상기 2건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외무부가 해군 측에 재차 확인한 바에 의하면 4.8. 포격은 일본 어선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포격 방향이 일본 어선과 반대 방향이었음.
    • 4.13. 사건에 관하여는 일본 어선이 퇴거를 하지 않음에 따라 해상 분계선 가까운 해역에서의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일본 측의 이해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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