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유엔군장병의 수렵규칙 시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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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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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68-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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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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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Tayler 주한미8군 사령관의 미군사령부 근무 군속들에 대한 한국 내 수렵 허가 요청과 관련하여, 외무부
    장관은 동 사령관의 통제 하에 1953.12.30. 제정되는 대통령훈령 제8호 ‘국제연합기관의 소속원에
    대한 수렵사무취급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 줄 것과 한국측 관계 공무원의 규정 위반자 적발 시 미군
    사령부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함
     미군사령관은 한국 내 주둔 미군 등 군 관계자들이 수렵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조치했음을
    1954.1.22. 외무부장관에게 통보
    2. 제주도지사는 매년 수렵기가 되면 국내 주둔 미군은 물론 일본 주둔 미군들도 제주도에 다수 내도하여
    무분별한 수렵행위를 하고 있어 야생조류 특히 꿩의 멸종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포획수 제한
    및 수렵세 납부 등 조치를 취해 줄 것을 1958.12월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함
    3. 우리 정부는 수렵 관련 규정은 국내 사법관할 사항이나 현행 수렵규칙이 1911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되어 현실과 맞지 않고 야생조류 보호에도 적절치 않다는 점을 감안, 신 수렵법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대통령훈령 제8호를 폐지하고 유엔군 및 그 소속원에 대해 수렵어종의
    제한, 면허장 발급자를 유엔사령관에서 도지사로 변경, 면허장 수수료 인상 등의 조치를 1959.1월
    부터 시행키로 하고 이를 주한유엔군사령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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