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54] 미국의 태국내 전쟁물자 비축문제,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9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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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태국내 전쟁물자 비축문제,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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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태국 간 1986∼87년 중 전시비축물자(War Reserve Stockpile) 협정 체결 경과임.
    
    1. 외무부 동남아과는 1986.4.22. 미국의 태국 내 전쟁물자 비축 관련 아래 보고서를 작성함.
    • 배경
    - ‌미국은 ASEAN(동남아국가연합) 대상 전쟁물자 비축기지 설치안이 무산된 이후 쌍무주의로 전환, 
    태국과 동 기지 설치 추진
    -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의 1986.4.8. 태국 방문 시 전쟁물자 비축기지 설치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60일 이내 개최하기로 합의
    • 태국 내 전쟁물자 비축기지 설치 
    - ‌주요 내용: 비상시 태국은 미국의 허가하에 동 기지로부터 비축물자를 인출·사용 가능하며, 사용 물자에 
    대한 대금을 미국에 지불, 비상시 미군은 동 기지로부터 비축물자를 인출 사용, 사용분을 추후 보충
    - ‌태국에 대한 의의: 평시에는 인근 국가, 특히 베트남에 의한 전쟁도발 억제 요소의 효과, 전시에는 
    태국 군에 대한 긴급 군수품 보급 및 재보급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제공
    - ‌미국에 대한 의의: 월남전 후 동남아지역 내 군수기지 설치를 통한 소련의 동남아 진출 억제 효과, 유사시 태평양지역 주둔 미군에 대한 원활한 군수품 보급 가능
    • 문제점
    - ‌반대 움직임: 태국 내 1975년 미군 철수 후 미국 세력 재등장에 대한 반대 및 베트남 등 인근 국가를 
    자극함으로써 지역 안보에 대한 위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 ‌소요경비 문제: 연간 약 2천만 달러로 미국은 양국 분담 입장, 태국 측은 미국의 전담 입장
    - ‌방어용 무기 사용 허가 문제: 미국 측은 미국 대통령 승인을 득한 후 태국의 사용 가능 입장, 태국 측은 미국 대통령 승인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국가위기 시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미국 태평양지역 사령관 허가로 사용 가능케 하자는 입장
    - ‌미국 국내법상 문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및 한국 이외의 경우 미국 군사기지 또는 미국이 
    주로 사용하는 군사기지에만 무기 비축 가능, 현행법의 개정 또는 현행법의 확대해석에 따라 해결 
    가능 예상
    
    2. ‌주태국대사는 1987.1.9. 아래 내용의 미·태국 간 전시비축물자협정이 태국 국방장관과 주태국 미국대사 간에 서명될 예정임을 보고함.
    • 양국 간 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경비부담: 1988년 이후 5년간 5천만 달러 각각 투자
    • 전시 비축 품목에 핵무기 및 미사일 제외
    • 소형 무기, 대포 및 박격포 등을 위한 탄약 저장
    • 미국은 주로 탄약 등 품목을 제공하며, 태국은 대지·건물 제공 및 보안 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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