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34] Peace Corps(미국 평화봉사단)의 활동재개 문제, 1981-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9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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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ace Corps(미국 평화봉사단)의 활동재개 문제, 19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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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평화봉사단 한국 파견 문제와 관련한 한·미 간의 1982∼84년 중 협의 경과임.
    
    1. ‌주한 미국대사관의 Cleveland 대사대리는 1982.6.14.자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을 통해 미국 평화봉사단의 한국 내 영어교육사업계획(TEFL Program)을 알려 오면서 한국 정부와 동 계획에 대하여 합의하기를 희망해 옴.
    • 동 계획은 15명의 미국 평화봉사단원을 1983.3월부터 2년간 한국에 파견하여 영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 531,484달러 중 한국 측이 280,984달러를 부담하는 내용임.
    • 외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1982.7.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국 측이 동 계획에 합의할 수 없음을 주한 미국대사관에 통보함.
    - ‌정부의 신규 예산사업 억제책으로 문교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이 동 계획상의 재정 부담을 수임하기 어려움.
    - ‌국내 대학의 외국인 교수 초빙 시 동 계획상의 경비보다 낮은 비용으로 초청이 가능함.
    - ‌영어 교육에 있어 국내 거주 미국인 활용이 가능함.
    
    2. ‌주한 미국대사관 Blackmore 참사관은 1982.10.12.자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을 통해 미국 평화봉사단의 한국 내 활동 재개를 희망하여 왔는 바, 동 봉사단의 활동 관심 분야는 나병 치료, 농업 및 임업 분야이며, 그 외에도 한국 측이 요청하는 분야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여 옴.
    • 동 건과 관련하여 Cleveland 대사대리는 1983.4.12.자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에서 평화봉사단의 한국 내 활동 재개를 위해 영어 교사 및 나병환자 물리치료사 각 15명씩 파견을 제의함.
    • 외무부는 동 미국 측 제의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한 결과 미국 평화봉사단의 활동 재개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1983.6.3. 외무부 미주국장의 Blackmore 참사관 면담 시 동 제의 접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바, 동 면담 후 미국 측으로부터 추가 요청은 없었음.
    
    3. ‌주한 미국대사관 Dunlop 참사관은 1984.11.1.자 외무부 미주국장 앞 서한에서 88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한국의 안내원과 통역요원에 대한 영어 교육을 위해 미국 평화봉사단 파견을 제의하여 옴. 
    • 동 평화봉사단의 계획은 1단계로 1985년 중 5인을, 2단계로 1986년 중 20인을 추가로 파견하여 1988년까지 2,600명의 안내원을 훈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비용은 1단계 인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2단계 인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서울올림픽위원회 및 민간 부문이 공동 부담하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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