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32] 한·태국 정무일반,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9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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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태국대사는 1987.2.10. 및 2.18. 김일성 생일 계기 Saard Piyavan 태국 법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설과 관련하여 태국 외무성은 Saard 장관에 대한 북한 방문 초청은 개인 자격의 초청임에 따라 동 장관의 북한 방문 여부는 개인 의향에 따를 것으로 태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정부의 공식 사절단은 파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87.2.19. 주태국대사에게 아래 이유로 동 장관이 북한 방문을 자제하도록 태국 정부와 교섭할 것을 지시함.
    • 동 장관은 현직 각료로서 정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며, 연정 내 제2당 소속 중진 인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인 자격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의 정치 선전 목적에 이용될 소지가 큼. 
    • 한·태국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3. ‌주태국대사는 1987.3.16. Prapas 외무성 정무차관 및 6.9. Saard 장관을 면담하고, 동 장관의 북한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동 장관은 대사의 요청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임을 언급하고, 9.6.~11. 서울 개최 세계법률가대회 참석차 방한 예정임을 통보함.
    
    4. ‌주태국대사는 1987.9.3. Saard 장관 일행의 8.25.~31. 북한 방문 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함.
    • 동 장관은 4.15. 김일성 75회 생일 기념행사 참석을 계획하였으나, 대사관의 방북 자체 요청 및 외무성의 권유에 따라 동 생일 행사에는 불참하고, 추후 방북하여 북한의 사법제도를 시찰함.
    • 태국 외무성 동아과장은 대사관의 요청을 고려하여 Saard 장관의 방북 자제를 위해 노력했으나, 김일성 생일 행사 이후 태국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방북 결정을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함.
    
    5. ‌주태국대사는 1987.6.9. Saard 법무장관의 서울 개최 세계법률가대회 참석 초청 건의를 통해 법무장관 초청에 의한 공식 방문으로 방한 시 체재비 부담 및 주요 인사 면담 주선을 건의한 바, 외무부는 6.20. 및 7.7. 법무부와 협의 후 동 장관의 공식 방한 초청 추진은 어려움을 아래 통보함.
    • 회의 일정 및 여타 참가국 인사에 대한 예우 원칙에 따라 외국 인사에 대한 공식 방한 초청은 계획하지 않음.
    • 특별 배려로 Saard 장관과 ICJ(국제사법재판소) Singh 소장에 대한 왕복 항공료 제공을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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