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28] 두양상선 소속 두양 다이아몬드호의 필리핀산 원목 밀수출 혐의 억류 및 도주사건, 1986-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9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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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양상선 소속 두양 다이아몬드호의 필리핀산 원목 밀수출 혐의 억류 및 도주사건, 19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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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필리핀대사는 Maceda 자원장관이 1986.4.21. 일본 교토통신과의 회견을 통해 지난 5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원목이 일본, 대만 및 한국에 밀수출되었으며,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동 밀수출 거래액의 80%를 착복함에 따라 정부가 동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음을 보고함. 이에 외무부는 상공부에 필리핀 측이 한국의 원목 수입 통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을 통보함.
    
    2. ‌두양상선은 1986.5.9. 해운항만청에 필리핀 세관 당국이 동사 소속 다이아몬드호 선박 및 선원을 원목 밀수출 공범 혐의로 억류하였음을 통보함. 
    
    3. ‌주필리핀대사는 자원장관이 1986.5.9.자 서한을 통해 원목 밀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관을 5.13.∼16. 한국에 파견 예정임을 통보하는 한편 관세청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음을 보고함. 이에 외무부는 5.14. 
    주필리핀대사에게 동 조사관의 방한 중 관계 부처 면담 등 직접적인 조사활동을 허용할 수 없으며, 
    외교 경로를 통한 협조 요청의 경우 자료 제공 등 선의의 협조 용의는 가능함을 통보함.
     
    4. ‌주필리핀대사는 1986.6.2. 외무성 및 재무장관에 대한 서한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고려하여 
    다이아몬드호 및 선원의 조속한 억류 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6.17. 재무장관을 면담하여 동 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재차 요청함.
    
    5. ‌필리핀 관세청이 1986.7.9. 두양 다이아몬드호를 관세법 위반으로 몰수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힌 데 대해 주필리핀대사는 통상장관에게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재고를 요청함.
    
    6. ‌주필리핀대사는 1986.7.23. 라우렐 부통령 겸 외교장관 면담 시 정치적 배려를 요청한 바, 동 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아키노 대통령은 10월 중 동 선박의 석방을 결정함.
    
    7. 억류 중인 다이아몬드호가 1986.10.7. 항구에서 도주함. 
    • 현지 언론은 필리핀 당국이 도주 사건에 대한 인책 조치로 8명의 경찰관을 해임하였으며, 외무성에 대해 한국 측에 항의를 제기하도록 요청하였음을 보도함.
    • 해운항만청은 동 선박에 대해 불법 출항으로 인한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선장에 대해 3개월의 정직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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