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2] 공산권여행 허가 - 소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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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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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의 1973년 중 소련 방문 관련 외무부 및 관계부처의 조치 내용임.
    
    1.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73.5.3. 외무부에 미국 스탠퍼드 연구소 주최 6.13.~15. 헬싱키 회의 참석 후 소련 레닌그라드 관광 방문 가능 여부를 문의한바, 외무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5.28. 아래와 같이 허가함.
    • 소련과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를 도모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순수 관광 목적의 방문을 허가
    • 소련이 북한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참가자에 대한 신변 안전 및 보안 대책 강구 필요
    
    2. ‌주일본대사는 1973.5.30. 산케이 신문을 인용하여 소련 정부가 모스크바 국제연극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음악가에게 파리 주재 소련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를 발급하였다고 보고함.
    
    3. ‌외무부는 1973.6.8. 유덕형 극연출가의 유네스코 산하 ITI(국제연극협회) 제15차 총회 참석을 위한 5.26.~6.2. 소련 방문 결과 관련 자료를 작성함.
    
    4. ‌조선일보는 1973.7.5. 외무부에 신용석 기자의 관광 취재차 7.11.~12. 소련 여행 허가를 신청함.
    • 외무부는 7.9. 동 기자의 레닌그라드 방문을 허가
    • 주핀란드공사는 7.13. 신 기자의 방문 경위 등을 보고
    
    5. ‌주핀란드공사는 1973.7.20. 교포 유학생 고승무가 핀란드 대표단의 일원으로 6.16.~21. 소련 따린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음을 보고하고, 동인이 향후 동구 학자와의 접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않는 것이 좋을 것임을 건의함.
    
    6. 중앙정보부는 1973.7월 소련 여행 경제인 및 교수를 통한 아래 소련 관련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 과학연구소 실태, 과학 정책 및 신무기 개발 상태
    • 사회보장제도 및 생활상, 대중교통 수단 및 실태, 교역 전망, 레닌그라드의 특징적 면모, 소련인의 대외 인식, 소련 여행 시 유의 사항 
    
    7. ‌외무부는 1973.8.2.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정부가 대공산권 교역을 위한 아래 법적 근거를 마련했음을 통보함. 
    • 무역거래법 제2조에 의거하여 공산국에 대한 수출입은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적용의 예외 허용
    
    8. ‌대통령 비서실은 1973.8.12.~18. 모스크바 개최 국제산부인과학회 한국 대표단 참가 보고 자료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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