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07] 재한 화교협회 소유 공역묘지 이전,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9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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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 화교협회 소유 공역묘지 이전,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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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의 1987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인천시 화교협회 소유 묘역 이장 문제 관련 내용임.
    
    1. ‌인천직할시는 1987.7.21. 화교협회에 대한 아래 내용의 공문을 통해 동 협회 묘역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분묘 이장 지연으로 사업 시행이 연기될 수 없음을 통보함.
    • 화교협회의 비협조로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바, 관련 협조를 요청함. 
    • 최종적으로는 국내법인 매장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처리할 예정임. 
    
    2. ‌화교협회는 한·중국 간의 외교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사업 시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이에 외무부는 1987.8.20. 내무부에 대한 아래 내용의 공문을 통해 내무부의 관련 입장을 문의한 바, 내무부는 8.28. 회신을 통해 인천시가 처리할 사항으로 인천시가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임을 회신함.
    • 주한 대만(구 자유중국)대표부는 인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천시 화교협회 소유 공역묘지 이장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해 왔음.
    • 동 협회 측은 인천시의 요청을 수락하되 새로운 묘지를 인천에서 차량으로 1시간 거리 내의 지역에 마련해 주는 한편 화교 묘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이장비 상향 책정 등을 요구함.
     
    3. 인천시는 1987.10.14. 인천화교협회장에 대해 아래 사항을 통보함.
    • 묘지 현황: 총 2,873기(구획정리사업지구 내 800기)
    • 대책 및 추진계획
    - ‌화교협회와 협의하여 이장, 부평 공설묘지에 집단 이장지 제공
    - ‌협의 불응 시 관련 법률에 의거 1987.10월중 강제 집행
    
    4. 상기 관련 주한 대만대표부의 1987.11.13.자 외무부에 대한 공한 및 11.17.자 답신이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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