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91]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9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6
skos:prefLabel
  • [52891]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6
skos:altLabel
  • 주한 외교기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6
  • 주한외교기관및공관원의차량관계,1986
mofadocu:index_Num
  • 2468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16.2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7-0004
mofadocu:inFile
  • 07
mofadocu:inFrame
  • 0001-0062
mofadocu:openYear
  • 2018
bibo:abstract
  • 1. ‌주한 외교 공관 및 공관원들의 차량 면세 매입 및 매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1985.2.1. 새로운 규정을 통해 상호주의 적용을 반영함. 이에 일본 및 포르투갈은 자국 외교관에 대한 처우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미국은 자체 규정을 개정함.
    
    2. ‌미국은 1985.3.11. 한국이 주한 미국대사관 직원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면세 특권이 대사관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차별 등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권보다 불리하다는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미국에 대한 특별 대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함.
     
    3. ‌미국 정부는 1986.1.7. 자국 주재 대사관 직원들의 면세 차량 매입 및 매도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매입 자격 및 매도 조건에 제한을 적용함. 이는 한국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으로 내용이 유사하나, 직원 이임 시 미국은 1년 이상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차이점이 있음.
    
    4. ‌미국은 대사관 직원이 한국 보세 창고에 임시 보관한 차량을 다시 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에 따라 관세청이 1986.9.3. 외무부에 대하여 외교관 면세 차량을 매도할 경우 양수자의 자격 조건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외무부는 부적절함을 회신함.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6"^^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