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4]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담, 제5-7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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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적십자회담 본회담, 제5-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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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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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아일보는 1973.3.21.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었으며, 제3차 회담 시 제기된 남북 이산가족과 친척의 주소 및 생사 확인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친척의 범위 문제에 관해 구체적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함.
    
    2. ‌대한적십자사는 1973.4.16.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관련 아래 사항을 발표함.
    • 정주년 대변인 입장 표명
    - ‌양측은 ‘남북 이산가족과 친척의 주소 및 생사 확인’ 문제에 관해 협의했으나, 북한적십자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제6차 회담을 서울에서 열기로 결정한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
    - ‌북한 측의 한국의 반공 체제 및 반공법 비방, 친척의 범위에 재일교포 포함 주장 등 부당성 반박
    • 이범석 수석대표 기자회견
    - ‌북한 측은 정치, 법률 등 ‘환경여건 조성 문제’에 대한 주장을 고수, 대부분의 시간을 이에 대한 논의에 할애했음을 설명
    
    3.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이 1973.5.8.~11. 서울에서 개최된바, 제7차 회담의 7.11. 평양 개최 일정에 합의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됨.
    
    4. 국내 언론은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이 1973.7.11.~12. 평양에서 개최되었음을 아래 보도함.
    • ‘남북 이산가족과 친척의 주소 및 생사 확인’ 문제 협의 계속
    • 한국 측은 ‘추석성묘방문단’을 구성, 상호 방문할 것을 제의
    • 양측의 의견 차이로 공동발표문이나 합의 없이 7.12. 종료
    • 정주년 대변인은 한국 측 제의에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은 귀경 후 밝힐 예정임을 언급
    
    5. ‌주일대사는 1973.11.15.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대한적십자사가 11.15.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금년 중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북한적십자사에 제안했다고 보고함.
    
    6. 주일대사는 1973.11.29. 아사히 신문 보도를 아래 보고함.
    • 남북적십자 연락책임자회의가 11.28. 판문점에서 개최되어 제8차 본회담 개최에 관해 협의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1973년 중 회담 개최 여부가 불확실함.
    • 북한 측은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탄압 중지 요구가 수용될 경우 본회담 개최에 응하겠다고 언급함.
    • 한국 측은 적십자회담을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12.19. 회담 개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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