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38] 고위공직자의 주한외교사절 및 외빈 접촉 관련 지침, 198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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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의 주한외교사절 및 외빈 접촉 관련 지침,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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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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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주한 외교 사절 또는 방한 외국 인사 접촉 시 부처 간 사전 협의 및 면담
    내용의 사후 관리를 위해 1985.4월 수립한 ‘정부 고위공직자의 외국인 접촉 지침’ 내용임.
    
    1. 면담 주선
    • 주한 외교사절 및 방한 외국인사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면담 요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무부를 경유하도록 할 것.
    • 외무부는 이러한 취지를 주한 외국공관에 적절히 주지시키도록 할 것.
    
    2. 면담 내용 사후관리
    • 주요 공직자의 외국 인사 면담 내용은 반드시 외무부에 문서로 통보할 것.
    • 외무부는 각 부처의 외국 인사 면담 내용을 종합, 분석하여 외교정책 수행에 활용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 및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것.
    - ‌다만, 군사 또는 정보 사안과 관련되는 중요 보안 사항은 제외
    
    3. 고위 공직자의 접촉 상대 기준 
    • 공직자의 외교사절 면담은 효율적인 업무 협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접촉하도록 할 것. 
    - ‌장관급: 대사 
    - ‌차관급: 대사 또는 공사
    - ‌차관보급: 대사 또는 공사 
    - ‌국장급: 대사, 공사 또는 참사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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