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37]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외국인의 대통령 선거 참관인단 입국문제, 19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528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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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대통령 선거 관련 외국인의 대통령 선거 참관인단 입국문제,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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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7.12.16. 실시 한국 대통령 선거 참관을 위한 외국인의 입국 문제 관련 사항임.
    
    1. ‌외무부는 1987.11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의 입국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침을 수립함.
    • 사증 발급 원칙 
    - ‌한국계 외국적 보유자로서 과거 활동 경력으로 보아 특정 후보 지지 등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사증 발급 불허
    - ‌기타 외국인에 대해서 선거 참관(observe or watch)을 위한 입국은 불허하되, 단순 참관이나 연구(spectate or study) 목적일 경우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단기사증 발급 
    • 국내 활동 범위
    - ‌대통령 선거법상 투·개표 참관인 활동은 불허하되, 개표 참관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개표 참관증을 제시할 경우 허가
    - ‌주한 외교관 및 선거 참관 목적 외국인은 외무부를 통해 개표 참관증 신청
    
    2. 대통령 선거 참관 목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인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미국 국제인권법협회(IHRLG)
    - ‌변호사 5명 등 13명 
    • 미국 민주당국제문제연구소(NDI)
    - ‌Atwood 소장 등 5명
    • 미국 공화당국제문제연구소(NRI)
    - ‌Courter 하원의원 보좌관 등 4명
    • 미국 소재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주선 인사 
    - ‌Lugar 상원의원 보좌관 등 19명 
    
    3. 대통령 선거를 참관한 외국인들의 선거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음.
    • IHRLG
    - ‌선거 과정에서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부정은 별로 없었으며, 매우 잘 조직되었고 능률적으로 시행됨.
    • NDI
    - ‌선거 부정 시비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NRI
    - ‌선거는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야당 측 또는 야당 측이 주선한 미국인 선거참관인들도 부정 선거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주선 인사
    - ‌서울 포함 6개 도시의 선거 관찰 결과 5~6종류의 선거 부정 사례를 수집한 바, 한국 정부는 신속히 
    공정하고 공개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함.
    - ‌여사한 부정 사례가 조직적이고 전국적 규모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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